댓글은 오마이뉴스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남긴 소셜 댓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 계정을 이용해 남긴 댓글은 라이브리 개인화 영역 또는 해당 댓글이 달 린 최종면에서 삭제해 주세요.
-
-
-
2017-03-21
댓글1. 제도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개편할 시,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정도는 알려야죠. 죄다 국민세금으로 집행될 예산인데 실무부서의 이름을 내건 검토보고서에 소요예산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점,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시스템 개편안하고도 한자,한글 혼용 가능합니다. 이미 혼용하신 분들도 많구요. 저도 오늘 가정법원에서 허가해준 한자,한글 혼용된 이름으로 법원에 신고도 했습니다. 3. 가족관계법에 영문이나 외국어의 이름 표기는 안된다고 써있습니다. 다만, 한자, 한글 혼용이 안된다는 내용은 법에 없어서, 그간 누구는 혼용을 허가해주고 누구는 안해줬던 거죠.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서 윤별이법을 만든 겁니다.
기사'윤(贇)별이 법'의 주인공 윤별이 아빠입니다
-
-
2016-07-05
댓글논점을 좀 빗나간 댓글인 듯 한데요... 사대주의적이라며 이름 뿐만 아니라 한자인 성도 한글로 바꾸겠다고 소송을 거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에 왜 한자를 써야하는지 개탄스러우시다면, 선생님의 성도 이 참에 한글로 바꾸시는 게 어떠실지요? 밝한샘 선생님이 한글로 성씨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내신 적도 있는데,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기사출생신고 거부당한 우리 딸, 그 기막힌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