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연행해 구속되면 '수당 5만원' - 오마이뉴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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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연행해 구속되면 '수당 5만원'

등록 2008.08.06 08:56수정 2008.08.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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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부시 방한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경찰관 기동대'대원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호 (gkfnzl) 내방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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