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는 '미네르바'를 구속으로 몰고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죽어있던 시체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미네르바 구속과 사이버 모욕죄' 토론회에 참석, '미네르바'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과 그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갖고 있는 법관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미네르바' 구속이야말로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대(미발연) 대표는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순 없다"고 전제한 뒤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 제정된 뒤 김영삼 정권 말기에 개정됐고 2008년에 다시 개정됐기 때문에 '숨어있던 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네르바#사이버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