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조국 아들 인턴' 허위 판단 1심 "최강욱과 이재명은 다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최강욱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며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강욱#조국#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