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 “정치검찰 장난질 동의할 수 없어” - 오마이뉴스 모바일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 “정치검찰 장난질 동의할 수 없어”

등록 2021.06.08 12:15수정 2021.06.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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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최강욱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며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성호 (hoyah35) 내방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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