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새친구 활동 직전에 방음벽 아래에서 발견된 촉새 (77번 국도 충남 태안 송남 교차로)
녹색연합
법이 바뀐 것은 분명 성과다. 하지만 처벌조항 등을 비롯한 강제조항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될 지는 의문이었다.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작년(2023년) 녹색연합에서 서울 시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유리창 새 충돌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때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3곳만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로구는 추진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을 뿐, 대부분의 자치구가 저감조치를 시행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무응답인 자치구도 15곳이나 되었다.
1년이 지나 녹색연합은 서울 시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유리창 새 충돌 저감조치 시행 여부에 대해 다시 물었다.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자치구가 8곳에 불과했다. 물론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새 충돌 저감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중랑구는 개정 야생생물법 시행 이후 새 충돌 저감 조치를 시행했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1년 전 3개 자치구였던 것에 비하면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강동구는 조류 충돌 저감 조치를 일부 구간에 시행하고 있었고, 관내 공공기관이나 회사, 단체 등에도 독려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한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악구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었다. 성동구도 올해 3월 몇몇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류 충돌 저감 조치 시행을 독려한 바 있고, 올 하반기에는 국립생태원과 협업으로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야생조류 인공 구조물 충돌 저감 교육과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건축물·투명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을 신청한 자치구도 관악구청 1곳에 불과했다. 다른 자치구는 지원 사업 자체를 몰랐거나 지원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지원사업 공모는 투명 유리창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민간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아쉬운 일이다.
변하지 않는 사이, 죽어가는 야생조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