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지난 2월 15일 국회 앞에서 출범을 선언했다.
최상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단체가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공재로서의 자연환경 피해와 생태계 훼손에 대해 환경단체에게 소송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선진국 중엔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있다. '선진' 대열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요건을 환경구제법 (Umwelt-Rechtsbehelfsgesetz)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환경보호목적이 명기되어 있을 것, 공익을 목적으로 3년 이상 활동을 존속해 온 비영리 단체로 단체의 목적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열린 참여) 등을 충족하고 관련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의 단체 역시 연방청의 승인을 통해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
영국도 오르후스 협약에 따라 제 3자의 환경공익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법심사청구제도를 시행 중이다. 단체의 원고적격에 관해서도 원고의 충분한 이익 여부, 단체의 지명도, 전문성 정도 등을 검토한 후 재량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생물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허가에 대한 영국 파충류학회에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 방사능폐기물배출허가건에 대해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사례, 지자체의 광산 채굴 허가나 대규모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에 대해 반대 지역대책위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미국도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발생했는지, 이익의 침해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법원의 판결로 그 이익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개인 또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 구성원들의 이익 침해를 입증하도록 한다.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이 하와이섬의 멸종위기조류 빠리야와 함께 공동원고가 되어 하와이주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시에라클럽의 원고적격은 인정된 바 있다. 바다쇠오리의 서식지인 목재회사 소유의 캘리포니아 산림에 대해 주 정부가 벌목을 허가했을 때도, 환경단체가 바다쇠오리와 공동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환경단체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었다.
중국도 민사소송법과 환경보호법에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환경오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이 정한 기관과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법에서도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프랑스도 환경단체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단체가 보호할 임무를 갖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러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툴 원고적격을 가지며, 국가에 의해 승인을 받지 않는 환경단체에게도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
소송 남발이 걱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