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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직무 연관성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행정관이 깜빡해 못 돌려줬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고자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민 변호사(법률 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와 전화 연결을 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모순"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
ⓒ 이창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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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잖아요.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찰의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수심위가 열린다고 한들 검찰 측의 증거 설명 등만 듣고 위원들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말을 종합하면 '수사 결과 증거 판단이 충실히 이루어져 중앙지검이 내린 무혐의 결론이 맞는데, 논란이 되니 수심위를 열어서 이 사건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얘기거든요. 수심위가 열리기도 전에 위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한 것이라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유권무죄,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 과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했는데 수심위를 열어서 기소한 적 있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로 김광호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의 경우 수심위를 통해서 기소 의견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는 서울시 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이미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내지 조사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수사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증거조차 확보한 게 거의 없고 수사 기록조차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김광호 서울청장의 경우, 혐의자가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기소해도 별로 별로 손해가 없고 윤석열 정권에 타격이 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에요. 완전 상황이 달라요."

- 이 사건이 알려진 지 1년 되어가는데 왜 수사가 안 된 거죠?

"수사는 아시다시피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혐의 유무를 확정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건데,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제3의 장소에서 일종의 궁금한 걸 물어본 정도잖아요. 그건 수사가 아니라 일종의 조사예요. 즉 이 사건은 범인 신병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기 위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제공했다는 디올 백은 확인됐다고 하지만 화장품, 위스키 등은 어디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죠. 뇌물죄 혐의 관련해서 이걸 김 여사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죠."

- 법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압수수색이 가능하죠. 김 여사가 알선수재,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피의자예요. 최 목사가 책이나 양주, 샤넬 화장품, 디올 백 제공했다고 하고 그게 가장 큰 증거잖아요. 그럼 증거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근데 김 여사로부터 임의로 그런 증거들을 제출받지 못하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증거를 확보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했어야죠."

- 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이유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 및 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직무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요.

특정인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 같은 것 등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무행위가 정확히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어요. 따라서 중앙지검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해석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방을 주었다는 사실과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청탁한 내용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권한 있는 권력자에 금품을 공여자가 주고 '잘 부탁한다, 이런 거 해달라'라고 하면 그 즉시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청탁이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행 단계에 이른 거죠. 이미 금품도 공여가 됐다면 뇌물공여뇌물죄나 알선수재죄 성립에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야 돼요."

-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법의 미비로 봐야 할까요?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 처벌 조항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즉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제 인지했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법의 미비로 보아야 할 것처럼 하는 건 프레임의 전환이죠. 법의 미비로 보아야 할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 여사 금품 받은 사실 신고 했나? 대통령도 수사했어야"

- 대통령도 소환했어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을 수사해야 됐죠. 다만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소는 못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랬고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기관이 밝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인 거죠."

- 알선수재에 대해 대가성이 성립 안 된다고도 하던데.

"알선수재죄 판단에 있어서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입니다. 즉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이 그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감사의 표시 등 다른 대가로서의 성질이 섞여서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최 목사가 감사의 표시와 청탁이 섞여 있다면 알선수재의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행정관이 깜박해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행정관이 깜빡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건데 이러한 진술은 믿기 힘들고 급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마치 절도 행위가 발각되니까 '구매하려고 호주머니에 넣은 것 뿐'이라는 진술을 하는 것과 유사해요. 범죄 행위가 이미 걸렸는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해서 믿기가 힘든 진술이고요. 뇌물을 수수하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 받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수사라고 보이지 않지만, 결론을 보면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고 뇌물죄 위반도 아니고 알선수재도 아니고 감사의 표시로 고가의 선물 주면, 그건 감사의 선물이기 때문에 마음껏 받아도 된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죠. 이것은 완전히 부패 사회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뇌물죄 관련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아내든 고위 공직자에게 금품을 줄 때 '수고하십니다. 잘 봐주세요'라고 하며 주는 거죠. 금품을 줄 때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합적인 사정 다 고려해서 뇌물죄를 판단하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선물의 표시면 다 받아도 된다는 거고, 그러면 뇌물죄는 필요 없는 죄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가 부패로 나아가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어요."

- 여당이나 대통령실 주장은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죄는 각각 성립하는 거예요. 최 목사가 몰카 공작과 관련된 형사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 받으면 돼요. 김건희 여사 역시 뇌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몰카 공작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몰카 공작이라면 김 여사가 받지도 않은 걸 받았다고 한다든지 영상을 편집해서 받은 것처럼 꾸민다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최 목사는 일종의 공익 제보자로서 자기가 금품을 감사의 표시로 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이런 거 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말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신도 위험할 수 있으니, 동영상을 찍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익 제보를 프레임 전환해서 작정하고 찍은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 거죠."

-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일단 이건 수사 문제라 사과로 끝내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도의적 책임, 사과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이라고 보입니다. 우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법적 책임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우선 김건희 여사가 공여자의 금품을 수차례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검찰은 수사를 좀 더 해서 뇌물죄와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죄로 해서 기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건희 여사가 수사 받을 때 검사 앞에서 사과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웃긴 건데요. 수사 기관에 또 사과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아요.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과한 건 양형 참작 사유도 아닌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사과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종의 행정조사처럼 조사만 간략하게 이루어졌죠. 이 수사 절차상의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투명하지도 못해서 굉장히 문제고요. 그 결과 무혐의 처분하고 수심위에 회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밟고 있는데요. 이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검찰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 소리'에 중복 게재합니다,


#이창민#김건희#명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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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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