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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인 지하철 환경을 책임지는 미화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낸 노동조합비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미화원들이 가입한 노조가 조합비 산출 내역과 직종별 임금 단가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인천본부는 5일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인천지하철지부(이하 인천지하철지부)의 조합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시설노조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지하철지부는 소속 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미리 조합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용역업체와 임금 교섭을 진행했다. 감액된 임금은 미화원 1인당 연간 14만 6000원. 인천지하철지부 소속 미화원이 245명이라 연간 3577만 원에 달한다. 인천지하철 미화원의 평균 연령은 50~60대로 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월 160여만 원이다.

2011년 인천지하철지부와 S사 등 6개 업체 사이에 맺은 임금 합의서에는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부) 전임자 임금을 (조합원) 직접노무비에서 지급한다'고 명기돼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전임자 임금 등 노조 관련 비용을 일괄적(1%)으로 차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지하철지부에는 전임자가 없을 뿐만아니라 노조가 노조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임자 임금을 직접노무비에 포함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미화원과 시설노조 인천본부가 인천지하철지부에 조합비 산출내역서와 직종별 임금 단가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인천지하철지부는 '단체협약서상 산출내역서를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인천지하철지부 단체협약상 전임자 두기로 했지만 없었다 

지난해 인천지하철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 공개 여부에 책임을 묻는 조항은 없었다. 또한 인천지하철지부 단체협약에는 전임자를 한 명 두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전임자는 없었다. 이밖에도 보증금, 집기류, 임대료를 직접노무비에서 공제했다. 직접노무비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다. 특히 시설노조는 여성연맹 산하 서울도시철도지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설노조 측은 "도시철도 7호선 지부도 2010년 단체협약 13조(전임자 처우)에는 전임자 임금은 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에서 지급한다고 협약했다"며 "여성연맹은 감액 액수를 조합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한 뒤 "여성연맹 산하 조합원 수가 대략 3700명임을 감안하면 그 액수는 수억 원에 이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담한 심정으로 문서를 공개한 것은 노조 활동이라고 은폐돼서는 비정규직운동에 해악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한 뒤 "산하 지부에서 감액한 전임자 임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설노조 측은 여성연맹에 지난 4년 간의 조합비 산출내역서, 직종별 임금단가표, 개인별 임금 합의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하철지부 관계자와 5일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주겠다"고 했으나 전화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여성연맹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관계자는 "왜 나에게 전화를 하는지 불쾌하다"며 "노조를 파괴하려고 한다"며 통화를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김정희 지부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전임자가 없지만, 앞으로 지부에도 전임자를 둘 계획"이라며 "지부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본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조합비#시설노조#여성연맹#인천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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