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6월 7일자 사회면 '인천 지하철 미화원 노조비 14만 6000원이 사라졌다'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인천지하철지부에서 전임자 임금 등을 직접 노무비에 포함했으며, 시설노조의 조합비 산출내역서, 직종별 노임단가 등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는 "조합비 산출내역서 등에 대한 공개 요구를 받은 바가 없으며 조합비 산출내역서는 임금 교섭 시 교섭위원들에게 공개하여 진행하였고 직종별 노임단가는 해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사무실 보증금은 신규업체에서 보증금을 받아 전년도 업체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조합원의 임금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때문에 업체가 원해서 직접 노무비에서 지급한다고 표현한 것일 뿐 실제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 임금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