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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등 26개 노동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 단병호 이남순 지은희 등 9명)가 25일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원취지문에서 "비정규노동의 확산은 곧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공동선을 해치게 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균등대우 명시, 기간제고용 엄격 제한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 청원은 크게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원칙 천명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독립사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 4개 영역에 걸쳐 기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먼저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처우 조항'에 항목을 추가,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보험, 휴가 등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2.7%(통계청 발표)에 달하는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마련된 것이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조항이다. 청원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기간제근로의 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며,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되 출산·육아, 계절적 사유, 일시적 업무로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은 업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시행을 유보한 '기간제 근로 3년 연장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

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의 정의' 조항도 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이다. 보험모집인, 골프장 도우미,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접대부 등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급여를 받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영역밖에 방치돼 있다.

정부는 이들을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정의해 임금체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대위의 법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이 부분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원안은 이를 위해 근기법에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통상근로자보다 30% 이상 노동시간이 짧은 경우를 단시간 노동자로 정의하고 초과근로의 제한과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비례보호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제출된 법 개정 청원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비정규공대위는 이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서, 거리캠페인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간담회와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KCWC)가 운영하는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 워킹보이스(WorkingVoice)'에서 제공합니다. Copyleft from http://www.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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