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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비쩍 말라타들어가며 뚜렷한 약도 없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광우병. 영국 등 세계에선 광우병 파동으로 수십만 마리 소가 폐사되고 광우병이 옮겨진 환자 등에겐 일괄적으로 5천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3월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번진 구제역 파동. 뭐든 안심하고 먹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띄워진 희소식 하나.

제주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이례적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됨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OIE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는 지난 23∼25일 열린 회의에서 제주도를 구제역없는 청정지역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단위로만 청정지역을 공인하던 OIE가 제주도처럼 지역단위로 결정하기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공식적인 인정은 OIE에서 2개월간의 회원국 회람절차를 거치고 총회보고후 통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전례에 비추어 사실상 국제적 공인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제주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 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덩달아 축산물의 전면수출 중단조치를 당해 99년 일본에 1,800톤을 수출했던 돼지고기가 지난해엔 368톤에 그치는 등 피해가 심각했었다. 따라서 OIE의 이번 결정으로 제주산 축산물 수출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품질인정과 가격 상승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된 것은 섬이라는 지리적 잇점과 타지방에서의 가축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축산물반입제한, 사료소독 실시를 비롯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오존소독기 설치, 공·항만 내방객 소독 등 국제수준에 맞는 방역활동이 인정받은 것이다.

또 제주산 가축의 혈청검사에서도 구제역 등과 관련한 이상징후를 발견되지 않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해 축산물의 반출입 검사가 엄격해진 것도 한몫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OIE의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는 타지방에 가축전염병이 발병할 경우에도 축산물의 대외수출이 가능해져 빠르면 5월께부터 대일수출 등이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청정지역 공인 이전에 우선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 확인서를 받아 일본 수출에 본격 나설 방침인데 타시군의 경우 오는 9월이 돼야 정부에 대한 청정지역 신청자격이 생기고 또 이미 구제역 발생 사실이 있어 '청정지역' 인정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청정지역으로 정부로부터 타지역의 경우 인정받더라도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하려면 내년 5월경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제주도는 일본에 대한 2천톤의 돼지고기 수출을 비롯 제주산 축산물이 활발하게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 제주타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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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학신문기자, 전 제주언론기자, 전 공무원, 현 공공기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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