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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부터 캐리어 사내하청 노조가 비정규직 철폐와 시급 2900원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이끌어온 후로 계속해서 캐리어 문제는 풀리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광주지방 노동청이 내린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28일까지 조치한후 보고하라는 공문을 캐리어(주)측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리어(주)는 이 시정명령을 어기고 28일부로 하청노조원 188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였다.

이후 노조원 등은 "이는 노동청이 이 문제를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밝히고, 29일 오후 3시경 노조원 30여명이 광주지방 노동청을 항의방문하였다.

노동청장은 노조원 전원과 면담을 승락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노조원들은 절박한 심정을 노동청장에게 밝혔다.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고 있는 송영진 위원장은 "우리는 절박하다. 또한 캐리어(주)는 불법파견 시정과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문제를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 캐리어(주)는 아직도 11개 업체를 통해 계속해서 불법파견을 하고 있으며, 명신 등 6개 하청업체는 노동청에서 내린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폐업을 한데 대해 이 문제는 노동청이 해결을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노동청장은 이 사실에 대해 지난 21일 캐리어측 및 명신 등 6개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중지와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시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고 또한 하청업체가 직장 폐업을 한데 대하여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캐리어 협력업체를 맡고 있는 11개 하청업체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하여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 밝혔다.

비정규직 사원들의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급한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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