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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전공련의 '공무원 노조'결성

전공련은 정부의 집단행위 금지와 명령불복종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오후 3시 경남 창원 용지공원에서 공대위 소속 회원 7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직사회 개혁과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자평하고 향후 '공무원 노조'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 달 서울서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전공련은 대규모로 치른 창원집회를 계기로 '공무원 노조' 도입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됨에 따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노조를 조기도입에 따른 일환으로 현재 공동으로 활동 중인 '공대위'와 함께, 오는 10월 서울서 개최되는 PSI(국제공공노련)아태지역 총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전공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등이 공무원 노조 인정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연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관련기사 : <현장중계> 여기는 창원 공무원노조쟁취 결의대회

전공련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공련(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의 태동은 2년 전인 지난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한창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 중일 때로서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99년 6월 26일 대구 황금동에 위치한 푸른동산에서 전국 13개 직협 임원 35명이 제1차 간담회를 최초 가짐으로써 현재 전공련의 모태가 된 것이다.

당시 간담회 내용을 살펴보면 ▲회장단 상견례 및 각 협의회별 활동사례 소개 ▲전국모임 개최 잠정 합의 ▲활동방향 설정(합법적 활동 및 조직기반 구축에 우선) 등이 논의됐으며, 이후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이 같은 모임을 지난 해 11월 25일까지 1년 동안 전국적으로 11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당시 간담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직협이 늘어 참석하는 인원도 급격히 늘어났으며, 목소리 또한 행자부를 겨냥한 한 목소리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공련이 조직적인 데에는 2년에 걸친 충분한 토론과 준비를 차근히 해 온 것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광역시직장협의회 (1999. 7. 31(토) 18:00)가 주최한 2차 간담회에는 ▲협의회법령중 가입금지규정 집중토론 후 중앙에 건의 ▲공무원 임용제도, 보수규정, 연금법 등 연구검토 후 차기논의 등이 개진됐으며,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선 참석인원도 100명으로 급격히 늘어 ▲고려대학교 강수돌 교수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나아갈 방향" 특강 ▲직장협의회 법령개정, 보수의 현실화, 퇴직수당제도 및 임용제도 개선 등이 연구발표 돼 직장협의회 법령개정에 관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자부, 정당 등에 건의되기도 했다.

이후 부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5차 간담회에서 ▲직장협의회의 바람직한 활동방향 및 공직자 구조조정에 따른 대응방안 주제발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제안발표 및 개악움직임에 대한 결의문 채택 ▲가칭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설립이 제의돼 이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란 명칭으로 대표는 공동체제로 활동하게 된다.

비로소 지난 해 2월 19일 경북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발전연구회는 의결사항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규정의결 ▲전공연 공동대표(12인) 선출 ▲공동대표를 12인으로 하되 입법부 1인ㆍ행정부 2인ㆍ사법부 3인 지방자치단체 7인으로 하기로 의결해 명실공히 첫 조직다운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일 조직이었던 전공연은 노선과 방향 등의 내홍을 겪다가 1년만인 지난 2월 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00년도 임시총회에서 전공연규정개정소위에서 제출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규약(안)이 원안대로 통과 돼 전공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때부터 전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전공연과 전공련으로 양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공련이 최초 부각된 것은 제1차 대의원대회 및 임원선거가 열렸던 3.24대회였다. 최초 대회 장소였던 연세대학교는 학교측이 집회를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압력에 의해 행사 당일 날 집회가 취소돼 전국에서 참석한 250여 명의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급히 서울대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마침으로써 조직을 갖췄다.

정부는 전공련의 이 날 대회도 불법이라며, 선출된 핵심 임원 12명을 사법처리하겠다며 고발한 상태지만, 3차 소환장까지 받은 전공련 핵심 간부들은 이를 행자부의 탄압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전공련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

전공련은 자체적으로 객관적 정세분석에서 ▲전공련 출범으로 인하여 공무원노조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노사정위 의제채택, 각종 언론보도 등) ▲PSI등 국제노동단체와의 연계, ILO와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전개되고 있음(제280차 ILO 이사회 권고결의안 채택 등) ▲2002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로 인하여 정권차원에서도 공무원단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정부의 대응-시기상조론 등 여론 전만 전개)을 강조하고 있다.

또 주관적 정세로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 성사와 지도부구성으로 인하여 결속력이 높아짐 ▲전국적 조직으로서 기관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지역별ㆍ직능별 활동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미 결합한 지역별ㆍ직능별 공직협에 대한 조직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전공련은 기본목표를 ▲관료사회 민주화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 ▲공무원 권익향상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대위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다음과 같다.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 제안취지

공무원노조 도입문제는 98년 노사정위 합의사항으로, 노조의 전단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9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 및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실질적인 단결체로서 활동을 가로막고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켰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노조도입의 문제를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과 공직사회 개혁의 요구를 불법행동으로 규정하여 전공련 임원 전원에 대한 경찰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노동기본권 실현문제는 공직사회 개혁과 이 땅의 사회민주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과정으로서 전공련ㆍ교수노조(준)ㆍ 노동계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모든 민주세력이 공동으로 사회적 여론형성과 대정부 요구를 통하여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상설적인 공동추진단위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역할 및 구성

o 공직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민주화와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o 공대위는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공동의 추진활동 및 모든 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대정부 투쟁의 최종결정과 책임기능을 수행한다.

o 참여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를 의결기구로 하고, 사업계획 및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단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다. 세부구성안

o 참여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는 공대위 주요 사업의 의결기구이며 대외적 활동과 관련하여 상임대표를 둔다.

o 공대위는 중요사안에 따라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긴급사안에 대한 결정은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이 결정하고 대표자회의에 추후 승인을 받는다.

o 집행위원회는 참여단체에서 파견한 집행위원들로 구성되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장을 둔다.

o 집행위원회는 격주1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서 필요에 따라 세부집행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2. 상임대표
-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전국교수노조(준) 최갑수위원장

3. 집행위원장
-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4. 사업계획

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 면담 요청
공대위 차원에서 공무원, 교수노조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행자부, 노동부, 교육부, 노사정위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제출하고, 노조도입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또한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탄압에 대하여 항의공문을 전달한다.

나) 국회의원설문조사 및 관계법령 개정촉구
공무원ㆍ교수노조 합법화와 관련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다)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 도입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을 통하여 일선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공직사회 내의 개혁과제를 제출하고 공무원노조 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라) 90만 공무원서명운동 전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90만 공무원서명운동을 상반기 중에 전개하여 노조도입 관련 전체 공무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법령 개정투쟁에 들어간다.

마) 공대위 주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o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과제와 공무원노조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노동기본권에 대한 일선 공무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o 지역별 공청회 및 노동기본권 관련 교육사업 진행

바) PSI와 국제적 연대
oPSI(국제공공노련)과의 국제연대를 통하여 6월초에 개최될 ILO총회에 대한 대응 및 한국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제적 여론 형성작업
o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PSI 아태지역 총회를 통한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연대

사)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청원)투쟁 전개
90만 공무원 설문조사, 서명운동전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청원) 투쟁을 전개한다.

아) 전국공무원대회 개최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공무원(ㆍ교사)대회를 통하여 자주적 단결권 쟁취에 대한 열의와 여론을 형성한다. 지역별ㆍ전국집중 집회를 공대위에서 시기를 조절하여 개최한다.

자) 지역공대위 구성
현재 공대위 구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공대위를 구성하여 지역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연대의 토대를 구축한다.


5. 참가단체 (총49개단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전국교수노조(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실천시민연합,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국민중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보건복지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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