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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3일자 가판 머릿기사 제목 "언론사주 처벌설 근거 뭔가" |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6월 23일자 가판의 중앙일간지들은 자사의 대응 방침에 따라 편집 방향이 확연히 구분돼 눈길을 끌었다.
동아일보는 '언론사주 처벌설 근거 뭔가'라는 야당측 주장을 1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뽑고, "야 센세이션 노린 구속수사 부당, 이 총재 '언론자유 크게 위축 우려', 정치권 '세무조사 공방' 갈등 심화"를 부제목으로 뽑았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한나라당은 22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조사 결과를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한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세금 탈루를 옹호한다고 반박, 언론사 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당3역 회의에서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 해 "여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곧 언론사 사주를 탈세 혐의로 형사 처벌한다고 흘리고 있는데, 단순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을 잡아가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공익적 기관인 언론사의 사장 등을 탈세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적었다.
동아일보는 또 3면과 4면에서도 관련기사를 싣고 세무추징과 일련의 과정을 비판했다.
3면에서는 <언론장악 '99년 문건'대로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99년 10월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여권의 '언론장악문건'의 시나리오와 실제상황이 너무나 똑같다"고 주장했다.
또 3면 오른쪽 박스 기사로 <빅3 기자 '입막기'>라는 제목으로 "KBS가 고정 출연해온 동아일보 경제부 박원재 기자를 도중 하차시키고 '빅3' 신문사 기자들에 대한 출연중단 조치가 다른 방송사로 확대되려는 조짐은 정부가 이들 언론사에 세금과 과징금 부과 등으로 압박하는 현재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해석된다"고 적었다.
4면에서는 <회계사들 "이상한 세무잣대">라는 제목 아래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인에게 들인 비용인데 불특정대상 무가지를 왜 접대비로 몰아가는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23일 사설에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추징을 비판했다.
사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실태와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내용은 심각하게 균형감각을 잃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과연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해 영위되는 어떤 기업도, 또 어떤 언론사도 세무상 혹은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의무상 특혜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가 신뢰성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언론사건 누구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조사의 기준과 방식, 그리고 발표내용이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춰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고 있다면 언론사뿐만 아니라 그 독자들까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4개지·사주 검찰고발 2~3개사 추가 가능성'을 1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뽑고 국세청이 조세범 처벌대상 언론사를 압축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머릿기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 가운데 4개 종합지 및 대주주(사주)가 함께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나머지 종합지 중 1~2곳, 방송사와 경제지 각 1곳 등이 고발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세정당국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일부 언론사의 경우 세금탈루 과정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며 4개 종합지는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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