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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라는 이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비를 전.현직 경찰관의 복지비로 충당한 행위는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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