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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반 쓰레기봉투값 인하안이 가결되면서 다음달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재경보사위원회가 상임위 회의에서 쓰레기봉투값 인하안을 가결,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어 다음달부터 쓰레기봉투값이 인하된다.

제1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재경보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김명수(매탄4동)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1시간여 동안 사전 조율을 거쳐 오전 10시 54분에 재경보사위 3차 회의를 시작하는 등 쓰레기봉투값 인하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김명수 의원은 이날 쓰레기봉투값 인하와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 음식물쓰레기봉투값과 전용용기 사용시 가격이 법체계상 이원화돼 있는 부분을 일원화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에 앞서 "쓰레기봉투값과 관련 시민들의 저항과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지난 제197회 정기회에서 이미 시민의 고통을 일소해달라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쓰레기봉투값 인하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이를 찬성하는 의원들간에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의원들이 집행부의 청소행정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조치훈(권선동) 의원은 "봉투값을 올릴 당시 시의회는 50%선에서 인상하도록 권고했으나 시민들은 시의회가 117% 인상안을 인준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원시 분리수거 등 쓰레기정책은 좋은 면도 있으나 시가 일반예산에서 이를 반영, 시민 고통과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지동) 의원은 "수원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은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영통소각장 내 주민 감시로 분리수거가 이뤄진 결과"라면서 "쓰레기발생량의 억제에는 영통 소각장 주민 감시단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심재현(평동) 의원은 "영통 쓰레기소각장을 당시 400t 규모로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600t 규모로 설치했다"며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면 영통 주민들은 쓰레기를 안받을 것이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면 봉투값을 인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쓰레기봉투값 인하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야겠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산정위를 구성해서 이를 위임해주고 시민단체들을 1달 동안 참여시켜 조사한 뒤 9월달이 아니더라도 10월 임시회를 열어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고 말했다.

김동주(매탄3동) 의원은 "8개 용역업체도 기업이다. 기업인도 수원시민이다"라면서 "인상 후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 인상전과 인상후 기업규모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용역업체 상태를 알아보고 봉투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삼(서둔동) 의원은 "김명수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수원시 쓰레기봉투값은 타 시군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40% 인하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정자1동) 의원은 "소비자정책심의위의 동의를 거쳤고 인하할 경우 수원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분리수거는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쓰레기봉투값이 인하될 경우 전국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공신력이 실추와 시민들의 환불 요구 소동이 발생하고 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내리라고 얘기하지 못해 시기를 잃었다"면서 쓰레기봉투값 인하에 대해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의원은 "수원시의 부채 등 재정적인 어려움은 시장의 방만한 행정 운영 탓이지 쓰레기봉투값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시의회는 8개 대행업체 인원보다 130여명보다 95만 시민들을 위해야 한다. 수원시의 공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초들의 고통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회가 이뤄질 때마다 방청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이미 제197회 정례회 이후 많은 시간이 있었고 토론회 등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시 진행하는 의원들에 대해 준비성이 없고 시민보다 모른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또 의원 가운데 회의 도중에 핸드폰을 통화하는 것과 어느 의원이 '미국민은 테러범을 응징해야 한다고 똘똘 뭉쳤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원이 이미 국제적인 통신사와 언론을 통해 미국민의 80%이상이 부시정부식 응징보복에 대해 반대하고 오히려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된 내용을 모르고 이를 엉뚱하게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후 3시 15분께 점심식사 후 속개된 재경보사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김명수 의원의 수정동의안 이후 제시된 김명호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청이 없어 이를 상정하지 않았고 의원들의 제청이 있었던 김명수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상임위 일정을 끝낸 최덕헌(매탄1동) 의원과 이병천(세류2동) 의원이 오후 재경보사위 회의를 시민들과 함께 방청, 쓰레기봉투값 인하에 대해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명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값의 경우 50리터 기준 종전 1500원 하던 것이 1130원으로 40% 인하한 안이다.

또 음식물쓰레기봉투값은 종전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상 쓰레기봉투값으로 정했던 것을 따로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별표로 정하고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평형별 부과 기준을 만들어 부과키로 했다.

대행업체와 관련해서는 신설조항을 만들어 독립채산제 지역에 대한 일반쓰레기봉투값 대행수수료의 경우 쓰레기봉투 인상전 이미 대행업체와 수원시가 고시로 체결한 액수를 당초 고시 유효기간인 내년도 6월30일까지 계약을 이행키로 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도 종전 봉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규칙에 정하던 것을 따로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에 별표 기준을 정해 이를 지급키로 했으며 독립채산제 지역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수원시 고시 181호의 유효기간인 내년도 6월 30일까지 적용키로 규정을 마련했다.

재경보사위가 김명수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오는 25일 최종 본회의에 이 안을 상정해 전체 의원들의 표결에 부친 뒤 가부가 결정되면 경과기간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시민단체와 의회 관계자들은 쓰레기봉투값 인하안은 이미 지난 제197회 정례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찬성을 통해 규칙에 위임됐던 봉투값 산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미 의원들의 전체적인 입장이 정확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수원시 쓰레기봉투값 인하는 시민들의 권리찾기가 무리한 행정의 강행을 막은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의회는 쓰레기봉투값 산정이 기초단체의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다. 

전국적으로 기초의회는 대부분 쓰레기봉투값 산정과 관련해 기초단체로 이를 위임해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 이를 정하는 상위법 위반의 모순을 현재까지도 따르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이같은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쓰레기봉투값 결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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