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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프로그램이 심심찮게 동남아 진출에 성공,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방송사 조명 뒤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작가, 리포터, MC, DJ들 대부분이 주 50시간 근무에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1년 10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비정규공대위 주최로 '방송사 구성작가·진행자들의 노동3권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구성작가들 20여명을 비롯한 관심 있는 노동자 시민들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전국여성노조 이혜순 기획국장은 지난 9월 17일간 지역 13개 방송사 소속 진행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41.7%가 1주에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1주일에 평균 1.58일의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94만7600원으로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지만 100만원 미만자가 전체 응답자의 56.4%를 차지하고, 50만원 미만자도 응답자의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성작가 등 방송국 진행자들은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노동법의 보호조차 변변히 못받고 있지만 'PD나 상급자의 지시와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98.1%로 나타나 이들이 실제적인 지휘종속관계 속에 일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프리랜서'란 이름에 걸맞게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했다.

업무내용도 전문직종으로서의 본래의 업무인 원고작성 외에도, 홍보문안 작성, 공문작성 및 발송, 자료대출과 복사, 소품구입, 출연자 안내 및 접대, 배차신청, 사무실 잡일 등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재량권이 협소함을 드러냈다.

이들이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겸업이 가능해야 하나, 응답자의 94.3%가 '겸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업무량과 노동시간이 많아서'(66.3%), '방송사의 눈치가 보여서'(12.5%), 매어 있는 몸이어서(12.5%)로 응답해 구성작가, 진행자들이 특정 방송사에 전속되어 있는 노동자신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적은 급여'(40.4%)와 '고용불안'(38.5%)으로, 봄 가을 개편시 자신이 맡던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PD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로 즉각 해고되는 상황이 드러나 고용불안에 어떠한 보호장치가 없음을 호소하였다.

방송국 구성작가·진행자들은 지난 8월 26일 전국여성노조 방송사 지부를 결성하여 이들의 근로실태를 알려왔다. 특히 마산MBC 소속 구성작가들은 지난 4월부터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중 회사측이 교섭에 불응하자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노위는 9월 24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을 기각시킴으로써 사실상 방송국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여성노조 방송사지부는 9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을 재심신청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남지노위의 판결이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방송국 진행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감독을 촉구하였다. 현재 전국여성노조 방송사지부는 가을 개편을 앞두고 각각의 방송사를 상대로 교섭요청에 들어간 상태이나 사측은 진행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면서 '교섭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발뺌을 하고 있다.

이에 방송사분회는 사측이 계속 교섭요청에 불응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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