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양산시로부터 그린벨트지역에 개간 허가를 받은 토목업자가 행정지도 감독이 소홀한 틈을 악용, 임야를 무리하게 절토한 뒤 적법한 절차없이 토사를 대량으로 반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달 16일 웅상읍 평산리 752-7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개간 허가(토지형질변경) 전체면적 5691㎡중 그린벨트지역 자연녹지 보전임지 4678㎡상에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사업시행 인가를 송 모(남.양산시 동면 여락리) 씨에게 지난 10월 16일자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송 씨는 더덕, 도라지, 약초, 특용작물재배를 위한 개간(토목건설공사, 농지조성)을 시행하면서 양산시로부터 19개항의 조건부 허가사항인 공사를 D토목설계에 맡겨 형질변경에 따른 개간작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달 26일자로 양산시에 착공계를 제출,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임야를 무리하게 파헤친 후 지난 1일 현장에서 나온 수백 톤의 토사를 양산시의 승인 없이 반출하는 한편, 주간에만 공사를 하도록 한 약속을 어기고 야간에도 공사를 강행, 이날 저녁 6시 이후부터 밤 10시경까지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이곳의 토사가 정관면 공원묘지 인근 S농원 등에 반출된 사실이 양산시로부터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차량에 묻은 흙, 비산 먼지 등이 부산, 울산간 7번 국도 일부 구간 상·하행선 도로를 뒤덮어 야간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흙을 운반하는 대형트럭들이 웅상읍 정수장 입구 사거리 등에서 불법유턴을 일삼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나온 비산먼지로 이웃 화훼농가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발견한 양산시는 해당업체에 작업중단을 지시했지만 공사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단속이 허술한 일몰시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재개하다 이웃 주민들의 제보로 관할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적발, 공사가 일체 중단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불법 토사유출 사실을 알고 즉각 업체 관계자에게 공사를 중단토록 지시했는데도 야간을 틈타 반출이 된 줄은 몰랐다. 이미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자 송 씨는 “현장에서 채취된 흙이 좋아 인근 주민이 가져가겠다고 말해 약간 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지켜본 주민 이모(26·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씨는 “그린벨트 지역에 약초를 심겠다며 개간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아파트 신축공사시 터 파기라도 하듯 엄청난 공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15톤 덤프트럭 40대 분량의 토사를 반출시킨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며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