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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탑골 유원지 일대에 자연 휴양림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음식점 등 각종 건축물이 마구 들어서 경관훼손은 물론 저수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 마을주민 106명이 개발허가 제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보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탑골 유원지는 수려한 산세의 대운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및 9만9,000㎡ 규모의 저수지가 있는 등 자연경관이 빼어나 시가 양산팔경으로 지정, 여름철이면 매년 10만여명의 행락객 및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 양산시로부터 웅상읍 지역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각종 건축물들이 마구 들어서 자연경관이 무차별 파괴되고 있다.

시는 지난 해만도 모두 6건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었다. 탑골 저수지에서 600m가량 떨어진 곳에 6600㎡ 규모의 기도원이 들어서 있는 것을 비롯해서 저수지 위쪽으로 모두 10동의 별장형 주택이 나란히 들어서 있고 H농장, T산장, O산장 등 3개소의 대형 음식점도 영업 중에 있다.

이들 주택과 음식점은 임야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저수지와 계곡 맞은편에 들어서 있어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청정 계곡과 저수지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 기도원과 마주한 계곡 맞은편에는 주택을 짓기 위한 3300㎡ 규모의 부지조성 작업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건축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운산 8부 능선 용당리 산 65번지 일대 특정사찰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00㎡ 규모의 전시시설(사설 박물관)건축을 허가, 조만간 공사예정으로 있어 공사과정에서의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등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

주민 박모(36) 씨는 “마을 앞에도 각종 공장이 즐비하게 들어서 주민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며 “탑골 유원지는 양산팔경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도 손꼽히는 유원지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용당리 일대가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돼 조만간 확정고시 될 예정으로 종전과 같은 난 개발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허가 부서에서도 가급적 개발이 제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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