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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이 2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되고 정부와 민주당 당정협의를 마침에 따라 국회통과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과 공안권력 부활 의혹을 뒤로 하고 정부의 이와 같은 발빠른 대응에 전국 67개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한 공안권력을 부활하려 한다"며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테러예방 빌미 공안권력 부활

전북지역 사회단체들도 오는 29일 각 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이같이 테러방지법안에 반발하는 것은 우선 '전시사태'에 준하는 행정운영체계와 검찰, 경찰, 국군을 비롯해 대부분의 정부기관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수사권을 국정원이 장악하게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테러의 개념규정으로 테러대책을 위해 군병력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사건의 제지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 하에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국가대테러대책회의(대책회의)를 구성한다.

또 이 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규정됐다. 게다가 테러대책의 일상적 책임기구는 국가정보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대테러대책 활동의 주요 요직을 사실상 국정원이 독점하게 되어 국정원이 가진 내란·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에 걸친 수사권을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하게 된다는 것이 공동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견해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민족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지극히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항의를 목적으로 한 미문화원 점거와 같은 사건이나 노동자들의 공공기관 점거 역시 테러 행위에 속하게 된다.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의 기준과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16조에 따르면 '경찰력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보호가 어려울 경우 군병력의 동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정보원, '옳다구나! 테러방지법!'

이에 대해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는 지난 20일 긴급토론회에서 "우리 헌법의 해석상 현역 군병력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동원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재로도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은 충분한 상태인데도 대테러센터가 설립되면 공공장소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늘려 사회의 감시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견해다.

공동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67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23일 대표자 기자회견을 갖은 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전 국회의원에게 발송하고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인권소식 주간 <평화와인권> 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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