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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교육 예산 확보와 통합캠프에 참가 교사 부당 징계 철회, 일반 교사의 특수교육 가산점 제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작한 전국 특수교사들의 광화문 정부 중앙 청사 1인 시위가 9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권,교육,학부모,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부당징계철회 및 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참교육학부모회,한국뇌성마비연합'롬 등으로 구성된 공투본(공동대표 이수호, 유병우, 류홍주)은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정신지체인부모회 김명실 총무님의 학부모로서 말씀, 뇌성마비장애인연합 류흥주 회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그동안 구호와 시혜에 그쳐버린 국가의 장애인 교육을 성토 했다.

공투본은 지난해 12월 24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통합캠프와 관련하여 '해임'과 '견책'이라는 징계를 당한 특수교육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교육강화와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만이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부당징계철회 및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해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킨다고 천명했다.

공투본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덧붙이는 글 | <기자회견문>

   1. 지난해 12월 24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통합캠프와 관련하여 "해임"과 "견책" 이라는 징계를 당한 특수교육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안이라 생각을 하며 특수교육강화와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만이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교육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을 하며 부당징계철회 및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해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투쟁본부의 출발을 천명한다.

   2. 통합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으로 각종 법령(초·중등교육법 제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18조,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6항, 특수교육진흥법 제 15조)으로도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통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에 근거한 통합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제도적인 뒷받침(일반학교 내 편의시설 설치 및 학습자료제공, 특수교육교사 확대, 학급당 학생수 감소, 학습도우미 배치)이 되어야 하며 교육 관계자들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제도적인 뒷 받침 보다는 통합교육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의 주체인 장애아동들을 수단화하여 승진의 도구로 이용되도록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어 오히려 특수교육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3. 지난 1월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대상아동의 출현율이 2.71%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계치를 근거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령기아동(6세-17세)을 산출해 볼 때 약 20만명이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아동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통틀어 약 5만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특수교육대상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교육과(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유치원, 고등학교)이라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94년개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야기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국가권력 스스로 위반하였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이 최소한의 교육적권리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장애인 복지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부모 및 배우자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사후에 장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교육에 관련한 학부모들의 수많은 요구들을(가산점 폐지, 교육기관확대, 교육권보장, 편의시설설치 등) 교육인적자원부 특유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 묵살해 왔다. 이는 법에 보장된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 볼 수 있다.


   5.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재정지원과 통합교육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정지원과 실질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 속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주최하여 통합캠프를 실시하였으나 공주정명학교장과 충청남도교육청에 의하여 도경만 교사 "해임" 유정옥 교사"견책" 이라는 징계를 당하였다. 이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무지한 행정관료들의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이라 볼 수 있다. 
도경만, 유정옥 교사의 부당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부당징계를 야기한 공주정명학교장과 충청남도 교육청은 엄중한 문책을 당해야한다.  부당징계의 완전한 철회만이 이후 특수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통합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교사들의 사기와 장애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권리 및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한층 신장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6. 이상과 같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현실을 극복하고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장애인교육권이 확보될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적극적인 특수교육에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현재 학교현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당징계의 철회" "특수교육관련 승진가산점"의 완전폐지와 "특수교육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장애아동출현율에 근거한 교육기관 증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통합학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통합학급에서 장애아동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사 배치" "교육기관내 편의시설 설치"등 학교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활성화 되고 특수교육이 확대되어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될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7. 이러한 요구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등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부당징계철회 및 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 : 이수호, 유병우, 류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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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eduable.jinbo.net) 사무국장을 맡아 장애인들의 고등교육기회확대와 무장애배움터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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