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해 12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오태양 씨가 '입영기피죄'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경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동부경찰서로 출두한 오 씨는 입영거부 사유 등에 대해 1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더 벌이기로 하고 오 씨를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2차 소환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태양 씨의 출두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동부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하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한 대원칙"이라며, "병역거부자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원칙대로라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태양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정법에 따라 최종 형량을 선고받을 때까지 사회봉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002년 2월 8일자 (제2030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