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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 주5일근무, 공무원조합' 법안 반대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렸다.
ⓒ 이명익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상임위원회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경제특구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특구법안) '주5일근무제도입과관련한노동관계법개정안'(주5일근기정안)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공무원조합법)등 3개 법안이 입법 전부터 여러 사회단체의 큰 반발을 겪고있다.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전국공무원 노조 등 16개 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제특구, 주5일근무, 공무원조합' 법안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화개혁시민연대 원용진(서강대) 교수는 "이 법은 노동권과 사회권, 환경권을 박탈하고,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과 민주적·환경적 권리를 짓밟는 반 개혁적 입법안"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 일변도로 일관하는 정부와 여야정당의 반민주적 태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조합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 황 위원장은 공무원 조합법이 "3대 법안 중 가장 쓰레기 같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 이명익
또 '경제특구' 법안과 관련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수도권의 녹지대 축소가 심한 현실에서 농지 전용으로 매입한 김포 매립지를 반환경적 사업으로 이용하는 경제특구 사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일근무제'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이회수 대외협력실장은 "노동강도 강화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5일 근무제' 단계적 실시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지막으로 회견에 나선 전국교수노동조합 황상익 위원장은 "공무원 조합법안이 3대 법안 중 가장 쓰레기"라며 "공무원노조를 인정했으면, 법으로도 보장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반민주적인 악법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단체들은 관련 법안의 저지를 위해 앞으로 여야 대선후보, 정당대표 면담과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공동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경제특구법안·주5일 근기법안·공무원조합법등 반 개혁적 3대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지켜라.

 정부는 경제특구·주5일 근무제·공무원 조합 등 국민 생활과 만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을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관련 상임 위원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대 법안은 사실상 노동권과 사회권, 환경권을 박탈하거나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과 사회·환경적 권리를 짓밟는 반개혁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노동,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다수 민중의 삶과 권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해당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방향과 내용 역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가로막는 방향에서 제출된 법안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반민주적 악법입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정부는 노동, 환경, 사회관련 법안을 자본의 이익에 맞게 개악하기 위해 초법적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동원하여 기왕의 사회적 합의조차 무력화시키는 빈 민주적 행위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넘긴 법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대폭 수정하거나 법안 자체를 페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 성격이 강한 법률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가 와 손잡은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을 사실상 폐지하여 노동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을 제한함은 물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등 토지 난개발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각 분야의 엄청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하나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애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노동자들이 어렵게 확보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대로라면 노동자들은 2010년에나 완료되는 주5일근무 해택을 보기 위해 △임금삭감과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소중한 자신의 노동조건을 양보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20인 미만업체 노동자 760만명의 주5일 도입 시기를 8년 뒤로 늦추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휴일을 하루로 제한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 휴가를 무급화 하는 등 사회의 약자를 지나치게 소외시키고 희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늦어도 3년 안에 모든 노동자가 주5일 혜택을 보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영세업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약자의 희생이 없도록 대폭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적 재논의를 거쳐 노동자와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관련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3권을 빼앗기 위한 공무원 통제법으로 전락했습니다. 노동조합이란 명칭자체를 금지할 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과 체결권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노조로 단결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연 이것이 공무원에게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률인지 묻고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노동, 환경, 교육, 건강, 여성, 법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관련 법안을 현재 내용대로 통과하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특구법안 등 3대 악법을 폐기하고 국민적 재논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당국과 여야 국회에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 면담과 여야 정당대표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우리의 분명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통과를 강행한다면 범국민 시국선언, 대규모 항의집회 등 모든 힘을 기울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2002.10.23

경제특구법안·주5일관련 근로기준법안·공무원조합법안 등 
반개혁 3대악법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16개 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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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강원정치 대표기자, 2024년 3월 창간한 강원 최초·유일의 정치전문웹진 www.gangwoninnews.com ▲18년간(2006~2023) 뉴시스 취재·사진기자 ▲2004년 오마이뉴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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