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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경남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양산시 지부(지부장 하영근)소속 노조원 563명 가운데 380여명이 집단 연가를 신청, 4일 오전 9시 양산실내 체육관에서 옥내 집회를 열고 관광 버스 편으로 상경하려다 경찰의 저지로 무산 됐다.

▲ 양산시 공무원 노조원들이 "도보로 서울로 가자"며 출발 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있다.
ⓒ 이수천
이날 380여명의 조합원들은 북부동 실내체육관에서 조합원 회의를 개최한 후 10시10분경 깃발을 앞세우고 노동가를 외치며 체육관을 나온 뒤 5일 서울에서 개최될 전국 집회에 참석 차 관광버스 5대에 탑승, 출발하려다 경찰 병력과 2대의 덤프트럭 때문에 출입문을 차단 당해 불발에 그쳤다.

10시 20분경 차량 이동이 여의치 못하자 다시 버스에서 내려 "도보로 서울까지 가겠다"며 어깨동무를 하는 등 대열을 갖춰 운동장 주차장 밖으로 나오자 경찰 관계자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설득하는 제지를 받고는 다시 실내체육관으로 이동, 대책회의를 갖는 등 오전까지 단체행동을 보이며 "정부는 공무원 노동3 권을 보장하라","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양산시 지부는 지난 1일 시청 각실과별 최소인원과 민원업무부서인 재증명 발급창구를 제외한 부서 직원 380여명이 연가를 신청해 이날 오전 시 청사가 한산했고, 시청 실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 대부분이 출근과 동시에 집회장소인 실내체육관으로 가서 노조 집행부의 설득 작업을 벌이느라 대부분 청사를 비웠다.

한편 이날 상경을 서두르는 노조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대열 앞에 있던 조합 간부인 A모(본청 소속)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인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날오전 10시 30분경 경찰에 연행되 간단한 경위 조사를 받은 후 13시경 경찰서를 나오기도 하는 등 재증명 발급을 제외한 시청 일부 부서를 찾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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