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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건

안산시가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계속되는 업주의 잘못된 상혼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불법간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지상 4층 이상에는 가로형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불법간판들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시 가로간판이 창문을 가로막아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당국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불법 간판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복잡한 규정과 업주들의 반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철거 대상은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은 외벽 부착 광고물들로 규격과 허용 수량을 초과했거나 혐오감을 주는 디자인의 간판들이다.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물은 일반 도로변의 경우 업소당 3개 이내이며 커브길 모서리에 위치한 건물은 업소당 4개까지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다. 도로 넓이와 건물크기, 업소수, 간판 모양별 등으로 허용기준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면적 5㎡가 넘는 가로형과 건물 출입구 양쪽의 세로형 간판 등은 신고대상이며 가로형 중 두께가 30㎝ 이하로 돌출된 것과 땅 위에 세워지는 높이 4㎙ 이하의 지주형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이렇듯 복잡한 설치규정 때문에 단속활동을 벌이는 공무원들조차 무척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법으로 적발된 업주에게 이런 복잡한 규정을 납득시키는 것은더욱 지난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상록수역 주변에 자리한 생활용품점은 옥상끝부분에 간판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 위험한 상태이며 D가요주점은 법정 120cm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교통수단 외에 자동차에 설치한 광고물을 모두 불법이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3층이상부터는 간판설치가 안되는데도 간판을 설치해 운영중이며 B가요주점은 일조건지역에 간판을 부당하고 교묘하게 설치해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돌출간판 또한 양면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중간중간에 부착해 도시공간의 시각적 차단과 건축법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건폐율과 용적율등 본래기능마저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모대형영화관의 경우 3층이상에 불법간판과 유리창마저 이들 간판들로 뒤덮여 있을뿐 아니라 간판갯수또한 초과해 설치되고 있다.

특히 영화관 2개층은 아예 간판으로 3면을 모두 막아놓은데다 화재발생시 창문이 모두 막혀있어 화재진압 및 탈출이 불가능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이에대해 업주들은 지상 1∼3층 벽면은 이미 각 층에 입주한 업소들이 점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란 쉽지 않을뿐 아니라 결국 지하나 4층 이상에 자리잡은 업소들은 불법간판을 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보행권을 박탈당하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른바‘불법간판과의 전쟁’은 지금부터 행정당국이 앞서 철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업소측의 ‘게릴라전’ 수행이 변수로 남아 있는데‘쥐도 새도 모르게’ 불법간판을 거는 업소들의 게릴라전은 관할행정당국의 단속작업을 훼방 놓는 ‘테러전’과 함께 단속반을 괴롭힐 전망이다.

시관계자는 "이달부터 건물 외벽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무질서하게 부착된 각종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주범이라고 판단, 단원구와 상록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시ㆍ구 합동으로 주요 대로변에대한 정비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관계자는 “수많은 간판 중 불법 광고물을 가려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다 업주들도 ‘왜 우리 것만 불법이냐’는 식으로 항의해오기 때문에곤혹스러을 때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해 불법광고간판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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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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