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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의 중징계 의결요구서
대구지방국세청의 중징계 의결요구서 ⓒ 심규상
국세청이 내부 고위층의 세무비리의혹을 고발하고 나선 한화교씨(46·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현 영덕세무서 6급)를 비밀 엄수 의무 위반과 공무원 명예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중징계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9일 영덕세무서 직원을 통해 한씨에게 중징계 방침이 담긴 징계의결 요구서와 출석요구서를 각각 전달했다. 징계사유는 지난 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세청의 '조직적 감사권 유린과 세금청탁비리보고서'를 배포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국세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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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또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공개해 국세청 전체와 관계기업의 위신과 신용에 피해를 입히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국세청의 움직임은 부패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와 신분보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 모순되는 것이다.

더욱이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제기된 비리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고 질문서가 불법 회수,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어 국세청이 내부고발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화교씨. 한씨는 지난 해 12월 16일 국세청의 감사유린 및 세금청탁 비리의혹 기자회견을 해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다.
한화교씨. 한씨는 지난 해 12월 16일 국세청의 감사유린 및 세금청탁 비리의혹 기자회견을 해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다. ⓒ 심규상
대통령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법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세청이 문제가 불거진 지 두 달여를 끌어오다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와중에 중징계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제기한 비리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보다 징계부터 하고 보자는 국세청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징계위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잘못된 고발일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지만 사실여부가 규명되기도 전 밟는 징계절차에는 응할 수 없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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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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