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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인가, 사회괴리법인가?
ⓒ 최인화
지난 달 23일부터 청송 제2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이 100여명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외치며 집단단식농성을 벌이면서 반인권적인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호법의 야만성을 고발하고 있는 이들의 집단단식농성은 작년 4월과 10월, 11월에 이어 벌써 4번째다. 지난해 단식농성 당시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이라는 법무부의 약속이 이제껏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자 이들은 또다시 단식농성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죄수가 아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정권시절 생긴 법으로 입법 목적인 상습범의 사회 복귀보다는 격리와 억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는 상습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본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한다. 피감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형을 마치면 법무부 소속 사회보호위원회는 보호감호 기간을 결정해 보호감호소에 수용된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이유로 형을 마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구금하는 것 자체로 보호감호제도는 헌법의 이념에 위배되며, 수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어 이중처벌을 부과하는 셈이다.

상습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라는 명분으로 인한 장기간 구금은 반사회화,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이미 그 목적을 상실했고, 오히려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감호소 안의 열악한 의료, 감시카메라, 서신검열, 감청, 몸수색 등의 인권유린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사회보호법 폐지 전제없는 법무부 개선안, 실효성 없다"

청송피감호자 집단단식농성 7일만인 지난 달 29일, 법무부는 △형벌집행기관을 교정국에서 보호국으로 이관 △무연고 출소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담부서 신설 △ 소규모 감호시설 신설 △ 사회보호법 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난 달 30일 청송감호소를 방문한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씨는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전제하지 않은 법무부 안은 절대로 받을 수 없고, 이번 법무부 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고 전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25개의 인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법무부의 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보호감호제도가 지니는 반인권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호법의 문제와 청송감호소의 단식농성에 대해 책임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할 국가인권위원회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2003년 주요 과제로 이 문제를 설정한 인권위가 이에 침묵하는 것은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눈감고 있는 국회 또한 국민대표기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고 문제에 정면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회보호법 인권유린, 인권위와 국회가 나서야"

공대위는 3일 '청송보호감호소 단식농성에 대한 공대위 기자회견 및 출소자 증언대회'를 통해 단식농성을 진행중인 피감호자들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최근 출소한 출소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오는 10일을 전후로 헌법소원 제기, 거리캠페인, 지역토론회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 여론을 넓혀갈 계획이다.

청송제2보호감호소의 조석영씨는 진정서를 통해 "보호감호자 피감호자의 재사회화에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모든 감호자들이 이토록 피터지는 목소리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호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정말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법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 합목적성 상실, 인권유린 등 더 이상 존치의 이유가 없는 사회보호법은 폐지만이 대안이다. 국회와 법무부는 온몸으로 외치는 이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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