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월부터 한달 간 도내‘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사범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단속이 느슨해지자 이때를 노린 유사 석유제품 판매업자들이 창원, 마산 진해 등지의 도로변, 상가, 심지어 주택가에도‘ℓ당 990’이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탑플러스, 파워-큐, 그린오토 파워 등 다양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유사 석유제품 판매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유사 석유제품을 다량 보관하고 판매해 온 마산시 양덕동 소재 K업소 등 15곳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창원서부경찰서도 지난 6월까지 관내 유사 휘발유 판매업소 11곳을 적발 단속해 총판,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400∼500만원벌금이 부과됐고, 일반 판매상들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 업소는 미래화학, 세녹스 등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18ℓ용량의 유사 석유제품을 업소 인근에 숨겨 놓거나 화물차 적재함에 감춰두고 있다가 이를 찾는 운전자들이 나타나면 차량을 업소 앞에 주차하고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해 주었다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휘발유는 현재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연료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일반 주유소 가격보다 싼 ℓ당 990원이라는 문구로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불법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유사휘발유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수준을 넘는 제품으로 인정되어 이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체연료(연료첨가제·유사휘발유)는 산자부와 대체연료제조간 법정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애매하다”며 “ 현재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은, 주입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할 경우와 100ℓ이상 적재했을 경우 소방법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녹스가‘유사 휘발유냐, 아니냐’를 놓고 산자부와 (주)프리 플라이트(세녹스 제조사)가 법정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프리 플라이트 측은 “그동안 산자부가 세녹스의 생산과 판매를 막기 위해 월권 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프리 플라이트 측은 연료 첨가제 세녹스가 출시되기 전 산자부는‘알코올계가 55∼85%, 톨루엔으로 구성된 세녹스는 유사 석유 제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세녹스 출시를 앞두고 산자부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알코올이란 말은 법규에 없지만, 알코올류 또한 석유 화학 물질로 분류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세녹스는 이 물질에 석유 추출물을 혼합했기 때문에 석유 사업법 제 26조에 혼합 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또 산자부는 "세녹스가 첨가제로 검사를 받았지만 세녹스를 100%주입할 때 차를 구동시킬 수 있는 자동차의 연료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석유 제품, 즉 가짜 휘발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프리 플라이트측의 주장대로 처음 제시한 제품성분은 알코올계가 55∼85% 이상으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를 정밀 분석해 본 결과 알코올계가 50%이하로 판명된 용제 60%, 톨루엔 30%, 메틸알콜 10% 혼합되었다”며“이는 시중 가짜휘발유와 같이 톨루엔 비중이 높기 대문에 유사휘발유에 해당되어 이를 판매하다 적발 될 경우, 석유사업법 제 3조 1호에 해당,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정부가 세녹스 판매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세녹스와 유사한 제품들을 모두 양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발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하는 사업자의 손해는 물론, 석유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성토했다.
산자부와 세녹스 제조사 간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후 현재 6차 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녹스 판매법인 (주)리플라아트는‘산자부의 경찰단속 의뢰’를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