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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녹조띠가 형성된 광교저수지. 이 저수지는 비상상수원으로 1급 상수원수를 정수해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 김경호
전쟁때 비상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수원지역 일부에 식수로 공급되고 있는 광교저수지 원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심한 녹조현상까지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98년 준설공사와 풍력을 이용한 수질개선장치까지 도입한 광교저수지의 수질이 크게 악화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저수지는 지난 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 78년부터 1급 상수원수로 1일 4만5000여 톤을 정수처리한 뒤 조원동, 고등동, 화서1동, 영화동 등 지역에 식수로 공급되고 있다.

▲ 광교저수지로 유입되는 상류의 물은 깨끗하고 투명한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
ⓒ 김경호
시는 지난 98년 광교저수지내에 녹조현상이 심각해지자 예산 48억을 투입해 준설공사를 했고 용존산소량 공급과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풍력기 2대까지 예산을 들여 도입했다.

하지만 시가 저수지내 원수를 방류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물이 고이자 녹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질소와 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단위: ㎎/ℓ)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시는 급기야 우기가 지나면서 저수지 수위가 높아지자 지난 28일부터 매일 150만 톤~200만 톤까지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31일 오전 9시께부터 수원천으로 방류된 광교저수지 원수는 이미 녹조가 심각해 시퍼런 물이 방류됐다.

김모(33. 연무동)씨는 "아침부터 시퍼런 물이 경기교쪽 수원천에서 흘러나왔다"며 "저수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교저수지 수질관리 허점

▲ 녹조띠가 형성된 광교저수지는 수질이 상수원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 김경호
31일 오후 2시20분께 광교저수지.
저수지 전체에는 시퍼런 녹조띠가 형성돼 있다. 저수지 수면이 시퍼렇게 변해 있고 여수토(물을 흘려 내려 보내는 곳)로는 시퍼런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다.

하광교동 경동원 입구 소류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광교저수지로 유입되는 목네미다리 앞. 이곳에는 육안으로도 깨끗함을 알 수 있는 투명한 하천수가 광교저수지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광교풀장 앞 경기교 밑으로 이어지는 수원천에는 물이 시퍼런 색깔로 변해 흘러가고 있다.

1급 상수원으로 평소 식수로 공급되고 전쟁시에는 비상급수원으로 활용되는 상수원수지만 이미 이곳은 녹조현상이 육안으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수원시는 지난 4월께 연무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수원천으로 저수지 물을 방류하지 않아 물고기가 죽는다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시는 원수를 방류하지 않았고 우기가 지나면서 지난 28일 저수지 수위가 10m를 넘어서자 원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 광교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녹조로 인해 시퍼런 색깔로 수원천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 김경호
전문가들은 광교저수지의 경우 녹조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곳인데 심한 녹조를 띠게 된 것은 그 동안 물을 방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저수지 수위가 만수라 물을 방류하는 것이라며 녹조현상이 발생했는지조차 모른 채 우왕좌왕하다가 오후께 현장확인을 나가는 등 비상상수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녹조는 해마다 생긴다"며 "저수지가 만수가 돼 물을 방류하는 것이지 녹조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준치 초과한 비상상수원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수 1급 저수지에 해당하는 경우 원수의 기준치는 수소이온농도(PH. 단위: ppm)의 경우 6.5~8.5 이하이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단위: ㎎/ℓ)은 1 이하, 부유물질량(SS. 단위: ㎎/ℓ)은 25 이하, 총 인(T-P. 단위:㎎/ℓ)은 0.010 이하, 총 질소(T-N 단위: ㎎/ℓ)는 0.200 이하이다.

▲ 광교저수지에서 여수토를 통해 시퍼런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다.
ⓒ 김경호
광교저수지의 경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조사한 결과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지난 2월 8.7로 기준치를 초과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5~2.3까지 기준치를 웃돌았다.

부유물질량은 지난 2월~5월사이 0.6~2.0까지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총 인은 0.062~0.102까지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고 총 질소도 3.115~4.029까지 무려 20배가량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이미 일부지역에 식수로 공급되고 있는 광교저수지 원수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녹조현상이 심각해지면 총 인과 총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고 상수원의 기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녹조로 인해 수원천 물이 시퍼런 색깔로 변해있다.
ⓒ 김경호
수원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녹조현상이 생기면 수질 오염도가 높다고 봐야 한다"면서 "용존산소량이 크게 줄어들어 수질이 크게 악화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녹조현상은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으면서 생긴다"며 "산소공급이 중단되면서 물고기가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는 1급에서 2급을 왔다갔다 하는 상태지만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전량 정수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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