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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현대모닝사이드 광고
ⓒ 최명남
가칭 남양주 녹천 현대 모닝사이드 뷰티빌 주택조합이 당국에 조합설립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업무추진비란 명목으로 1인당 500만원씩 회비를 받으면서 '청약증서'(일명 청약딱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들이 발행한 청약증서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천리 산79-12외 번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화도읍 녹천리산 79-12외 번지(면적 4976.1㎡)는 지난 6월 25일 토지주 승인 하에 동화건설(주)(대표 김관식·남양주시 금곡동152-131호)이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 8동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사업 승인이 난 곳. 이때 시공사로 유현종합건설(지금동135-7 백석빌딩202호)이 등재되었다가 현재는 시공사로 고려산업개발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고려산업개발은 가칭 남양주 녹천 현대모닝사이드 뷰디빌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청약증서를 소지한 이들(조합원)로부터 계약금이란 명목으로 가구당 650만원(32평형 경우)씩 받고 이곳에 조합아파트를 짓는다고 선전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 현행법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20인 이상 모집하여 시에서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남양주 시 담당자는 "조합 설립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다"면서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행정처분(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고려산업개발 관계자는 "금주 내로 시에다 조합설립을 신청한 후 시에서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공개모집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신문에 난 광고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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