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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노사합의로 종결됐던 택시파업이 또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대종,창영,강릉,용봉)은 14일 공고를 통해 '강릉시청에서 노사 합의한 사항은 전면 무효'라며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

공고는 △지난 9일 회의는 협상 취지와 무관한 간담회 자리임 △협박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합의 강요당함 △대표자 추인 이뤄지지 않음 △노조의 사업주 비방 폭언 등 약속 불이행 등을 담고 있다. 또 사측은 "노조의 폭력적 행태가 계속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적으로 회사를 점거한 노조는 즉각 퇴거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성신 대종운수 노조위원장은 "우리가 파업 철회했으면, 사업주들도 직장 폐쇄를 풀고 조업에 나서야 한다"며 "사측의 노사 합의 원천 무효 주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 "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그는 "경찰과 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합의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노조가 사측을 강요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노사가 재 대립하게 된 가운데 김세환 강릉시청 교통과장은 "전액관리제를 포함한 사업주의 법률 위반 행위는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며 "법의 형평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17일 합의서는 '사장의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는 조항 때문에 9일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강릉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23일 노사정 간담회 당시 사장들이 실무자에 전권을 위임한다고 밝혔기에 9일 합의는 유효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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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릉, 민주택시 '파업' 9일 새벽 극적타결
16시간 밤샘 협상 끝에 사측 중재안 받아들여

33일간 끌어왔던 강릉 민주택시 4개 노동조합(강릉,창영,용봉,대종)의 파업이 9일 아침 6시를 기해 끝났다.

노사는 △중재안 성실이행 △파업기간 손해배상청구 취소 △파업 종료 후 72시간(10일) 전액 임금화 등 '택시운송전액관리제 의한 월급제' 시행 쟁점에 합의했다.

그러나 △부당노동 △불법경영 △폭력사건 등의 고발 조치된 것에 대해선 법적 심판이 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8일) 낮 2시부터 시청12층 재난상황실에서 출발한 마라톤 협상은 강릉시가 자리한 가운데 서성신(대종)파업대책 본부장 등 노조측 5명과 박형순(창영) 사측 실무자 대표 등 4명이 테이블에 나왔다.

한편 서성신 파업대책 본부장은 "한달 간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친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앞으로 열심히 노동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시청 앞 인도에 자리했던 천막 10여 동을 오전 12시전까지 모두 철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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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강원정치 대표기자, 2024년 3월 창간한 강원 최초·유일의 정치전문웹진 www.gangwoninnews.com ▲18년간(2006~2023) 뉴시스 취재·사진기자 ▲2004년 오마이뉴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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