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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신안 등 전남 서남권 농·수협이 직원 기강해이 등으로 비리가 만연해 조합원들로부터 크게 지탄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목포 신안시군지부(지부장 김규철) 소속 농협 일부 조합장 등의 전횡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연이은 고소고발 사태와 공급 횡령, 배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2월 10일 신안농협 조합원 서모씨는 정정태 현 조합장이 직원 불법채용과 조합원 승인시 불법행위를 했다며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농협직원 채용시 채용공고후 응시 원서를 배부치 않아 일부 응시자가 시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퇴직 대상인 전무도 계속 근무토록 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

또 신안 압해농협(조합장 장무)에서는 담보 없이 쌀을 외상 거래했다가 판매대금을 회수치 못한 압해농협 미곡처리장 김모(48) 소장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11월 3일 구속됐다. 김씨는 미곡 판매 규정을 어기고 6억5천 만원어치의 쌀을 외상거래한 뒤 대금 3억9300만원을 회수치 못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목포 죽교동지점에서는 대출규정을 준수치 않고 과도한 대출로 지점장이 직권정지되기도 했고, 모 영농조합법인이 수억 원대의 시설자금을 부정대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신모씨는 이사회에 참가한 적도 없고 자필서명도 안했는데 신용보증서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었다며 강력 항의했다.

수협의 기강 해이도 도마위에 올랐는데 신안군 흑산수협 직원이 면세유 판매 대금 2억원을 횡령 물의를 빚었다. 지난 10월 2일 흑산수협(조합장 김현중)에 면세유 담당 직원 최모씨(31)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면세유 대금 2억원을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이 상급 직원에게 발각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횡령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지역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농협 시군지부와 일선 조합의 신뢰도가 동반 추락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이문구 검사역은 "이처럼 빈번한 일선 농협의 사고발생은 만연한 배금주의 등 사회적분위기에 편승 한 금융기관의 윤리의식 약화에서 기인한 것"이다면서 "사고예방 교육강화와 감사 시스템 보완 등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불법 금권선거 근절과 조합원 권익을 추구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합장 연임 제한과 선관위 선거 주관 등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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