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민간인희생 진상규명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있는 유족들.
ⓒ 새사회연대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이하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국의 유족들은 2월 17일에 이어 2월 18일에도 한나라당 지구당을 항의 방문하여 규탄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과거사특위를 통과하고 지난 2월 2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자구와 체계 검토를 거쳐 2월 5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2월 9일 '동학법', '일제강제동원법'과 함께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이 10번째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회 본회의 의안상정을 보류시켜 버렸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한나라당이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의 본회의 의안 상정을 보류시킨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총선 전략이라는 것이다. 얼핏보면 보수단체들의 반대가 표면상의 이유지만 실상은 한나라당이 구태의연한 좌우대립의 색깔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민간인들의 희생과 통한의 세월로 50년 동안 살아온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연장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발상을 건전한 상식의 눈을 가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으며 용납할 수 있는가? 이것이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가 평소 말한 중용지도인 것이다. 소수의 퇴역 장성들을 이용해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인가?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은 국민의 생명권을 소중히 하는 국가의 존립근거를 확인하는 법이자, 과거 좌우익의 극단대치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죽어간 평범한 사람들의 한을 풀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자는 법률이다.

군경 뿐만 아니라 인민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일부에서는 이 법률을 갖고 보상법이니 대한민국 흔들기법이니 주장한다. 한마디로 법률 자체도 읽어보지도 않은 무책임한 반대이다.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적절한 명예회복을 하자는 법이다. 군경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희생당하면 국가유공자가 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죽으면 그대로 방치했던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고아들이 단순한 고아가 아님은 물론이다. 좌든 우든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던 지난 2월 13일 전국의 유족들이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면서 외친 구호는 단 하나,“한나라당! 망해라!”였다.

그 모진 세월동안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유족들이 본회의 문턱에서 가로막는 한나라당에 던진 원망의 한 마디였다.

한나라당은 유족들의 염원을 총선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국민대통합을 하자는 법을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억지를 부리고, 진상규명을 하자는 법을 돈 몇푼 받으려고 하는 술책이라고 매도하는 행위는 도저히 공당의 처사라고 볼 수 없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부패와 구태의 한나라당에 환골탈태를 명령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유족을 또 죽여야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는 이상한 총선전략으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다시 말하지만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은 좌우의 이념을 초월해 무고하게 죽어간 민간인 희생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한나라당의 정치카피 “사과드립니다”는 법률과 국회를 무시하고 안건 상정을 보류시키는 탈법적인 편법정치부터 버리고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을 당장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일부터 실천해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5백만 유족들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무엇을 해야하고 정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똑바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금 당장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유족들은 외친다.

"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가로 막고 있는 한나라당! 망해라!"

덧붙이는 글 | * 이창수 기자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특별법쟁취위원장이며 새사회연대 대표입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