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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소사 선거구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법정 홍보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며 열린우리당 김만수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관할 선관위인 부천시 소사구 선관위가 13일 각하 결정을 내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김만수 후보측은 김문수 후보의 법정 홍보물(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된 것을 발견,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관할 선관위에 선거법 제66조(소형 인쇄물) 9항과 제64조 5항 단서에 의해 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죄)에 의거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 '낙선대상'에 선정되고도 아니라고 밝혀 '허위'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문수 후보 공보
그러나 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선거관리위원 회의를 소집(위원장 김주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회의한 결과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에 포함된 것은 후보자의 경력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64조 5항(이의제기)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김만수 후보측의 이의신청을 각하시켰다.

이와 관련 소사구선관위의 전형선 관리계장은 “선관위원 회의에서 소형 인쇄물과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은 후보자의 학력·경력·학위·상벌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 여부인데, 시민단체가 선정한 낙선대상의 경우 노벨상처럼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력사항이 아니라는데 선관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04총선시민연대의 김민영 공동사무처장은 “우선 김문수 후보에게 시민연대의 낙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는가를 묻고 싶다”면서 “근래 선관위가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하던 차에 후보자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시민연대의 공신력을 운운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뒤에 소사구 선관위에 대해 시민연대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법률지원단 상임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후보자의 경력이라는 것은 선거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벌어진 ‘역사적 사실’을 통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만약 당선(지지) 대상에 포함됐다면 자랑스럽게 경력으로 활용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경남 마산시 선관위가 김정부 후보(한나라당)의 합성사진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소사구 선관위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후보자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는 게 목적인 법정 홍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묵과하고 있는 소사구 선관위의 처사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정부 후보와 관련, 마산시 선관위 김선균 지도과장은 “13일 마산시 선관위 회의 결과, 홍보물에 합성사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64조 5항(이의제기)에 의해 마산시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5장, 그리고 선거당일 1장의 벽보를 투표소에 부착해서 김정부 후보의 홍보물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소사의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2004총선시민연대’와 ‘2004기독교총선연대’ 등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 3일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에는 ‘부천 국회의원 4명 중 단 한사람, 김문수만 낙선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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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남. 서울태생. 외대중국어과 중퇴. 前 한겨레신문 씨네21 영상사업기획자 2000년 신춘문예(문화일보) 시나리오부문 당선. 2002년 (재)경기문화재단 월간지 편집주간 '02-'03년. 중부일보 '중부시론' 고정칼럼리스트. 2003-04년. 경기신문 논설위원 및 정치부 차장 현재,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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