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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4일자 1면 기사.
ⓒ 조선일보 PDF
조선일보의 14일자 1면 머릿기사 「헌재 소수의견 공개하기로」가 결국 오보가 되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소수의견 요지를 결정문에 남기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헌재는 이날 오후 열린 마지막 평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나,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숫자는 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선일보는 같은 날 4면 「결정문 난산‥어젯밤에야 재판관 집에 배달」에서도 헌재내 소수의견 공개여부 관련을 재차 언급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보다 앞서 13일 저녁 발행된 14일자 가판에서는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보도한바 있다.

헌재측 "결정문이 (오보여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4일 선고 판결문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쓴 금원섭 <조선일보> 기자는 1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그렇게만(오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오보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해당 기사를 같이 쓴 이항수 기자는 "(오보와 관련)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의 한 관계자는 "오늘 선고에서 소수의견 관련해 아무 얘기가 없었지 않느냐"면서 "결정문에도 관련 표현이 없다는 게 오보 여부에 대해 다 얘기해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14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를 보고 14일 오전 9시경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헌재 현장중계 기사 <발표 한시간 앞으로...긴장감 휩싸인 헌재>안에 한 문장 포함시켰으나 헌재 발표를 본 후 이를 삭제했습니다.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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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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