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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태안읍 이장 환경감시단이 관내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점검 확인하고 있다.
19일 태안읍 이장 환경감시단이 관내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점검 확인하고 있다. ⓒ 윤기창
태안군에 따르면 피서철을 앞두고 주요해수욕장과 갯바위 낚시터등 관광지가 바다쓰레기와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태안환경센터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도 분리되지 않은 채 반입되고 있어 재분리 과정을 거쳐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태안군과 환경단체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와 혼합배출을 하지 말자" 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과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와 혼합배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군과 사회단체는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10개반 4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들을 주요관광지와 일반 주택가에 배치, 쓰레기 혼합배출, 1회용품 사용, 각종 쓰레기 무단 배출 등 쓰레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 기간 중 '불법쓰레기 전문 신고인'(일명 쓰파라치)들의 감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5백만원을 확보한 상태며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로 태안읍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이장 41명을 환경감시단으로 편성해 정기적으로 관내 지역을 순찰하며 주민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확인 점검하는 등 불법행위를 감시해 불법투기와 혼합배출이 현격히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태안군은 공무원 가족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앞장서게 하기 위해 지난 17일 실과·직속기관·읍면장 가족 30여 명을 태안환경센터로 초청해 폐기물 분리 및 처리과정을 체험토록 한데 이어 다음달 말까지 군 산하 공무원 500여 명과 군내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 2천여명, 연말까지는 전 주민을 초청해 견학시킬 계획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불법 배출 등으로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1천여 명 중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앞으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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