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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역 종합안내도의 나이트클럽 광고물
ⓒ 김정온
나이트클럽 광고물이 부천역 종합 안내판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 소홀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부천역 관계자는 나이트클럽 광고물 게재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공장소의 광고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철도청은 역사 내 모든 광고물은 ㈜철도광고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 안내도의 경우는 ㈜철도광고가 다시 하도급을 통해 모 광고회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종합안내도 광고 및 제작 위탁을 맡은 모 광고회사는 이달 초 관내 상동에 위치한 ㄷ나이트클럽 광고(가로 1m, 세로 1.5m 크기)를 종합 안내도 내 부착하는 과정에서 ㈜철도광고 승인 없이 광고물을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철도청 광고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철도광고 측 관계자는 “나이트클럽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유해광고로 분류돼 역사 내에 게재할 수 없다”며 “이 광고는 ㈜철도광고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역사 내 모든 광고물의 경우 광고도안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확정된다”며 “철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광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이트클럽 광고물을 직접 게재한 모 광고회사측은 “바쁜 일정 관계로 ㈜철도광고로부터 광고물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불경기로 인해 광고 의뢰가 현격히 줄어든 상황이며, 다른 역사에도 술집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청이나 ㈜철도광고가 나이트클럽 광고를 불법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역사 내 광고물 관리의 책임을 안고 있는 부천역 관계자는 나이트클럽 광고 게재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공장소의 광고물 관리’ 허점을 보여 주기도 했다.

부천역 역무팀장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선정, 게재하도록 돼 있어 광고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며 “관리 책임은 있지만 해당 나이트클럽 광고가 선정적인 사진이나 글을 담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물 규정상 게재할 수 없다면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나이트클럽 광고물을 직접 게재한 모 업체는 69개 역사의 종합안내판 광고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체 관계자는 “부천역 외에도 3~4곳에 나이트클럽 광고가 게재돼 있다”고 밝혀 철도청 산하 역사 내 광고물 관리 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천역의 경우 청소년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철도청이 공기업인 만큼 광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역 주변 위치를 상세히 알려 주는 종합안내도인 관계로 주목성이 높은 광고 위치에 나이트클럽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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