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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과천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보호책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지난 1979년부터 실시돼왔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고유업종제도란 지정업종의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금지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문제는 열악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유지돼왔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며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 제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9년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89년 한때 최고 237개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묶어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산자부가 경쟁력 하락과 WTO의 권고 등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폐지, 현재 45개 업종만이 이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 제도가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8개 업종, 2005년 19개 업종, 2006년 18개 업종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인위적인 대기업 진입제한을 풀어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양곡가격 지정 제도도 가격시스템을 왜곡할 수 있어 폐지할 방침이며, 농약의 수급안정을 위해 실시돼 왔던 농협의 농약 비축 및 공급 제도도 2007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위원장은 초고속 인터넷 업체의 담합 여부에 대해 1차 직권조사를 거쳐 분석중에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최근 KT·하나로텔레콤 등 대형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SO들에게 대여해주는 기간망 요금을 일정 가격 이하로 내리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강 위원장은 "초고속 인터넷 담합 관계는 지난주 1차 직권조사를 거쳐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들 대형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날 경우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다소 인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시장진입 제한에 따른 폐해도 크지만,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참여 등에 대한 폐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직권 조사는 어떻게 진행중인가.
"초고속 인터넷 담합 관계에 대해 지난주 1차로 직권조사를 했다. 현재 분석 중이므로 결과가 어떠한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문제는 열악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유지돼 왔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고유업종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도 많은 것 같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든가, 발전에 지장을 주는 면도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왔다.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45개 정도가 남아있다. 이를 계기로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기반이 향상되지 않겠나 생각된다. 해당부처와 협의가 돼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보다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이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시간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먹는 샘물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리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언제된다는 것인가.
"먹는 샘물 텔레비전 광고는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좀더 논의를 해 보자고 얘기가 됐다. 중장기 검토 8개 과제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 기획단을 발족시키려 하고 있다. 기획단은 민간·정부쪽 인사를 포함해 100여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규제를 2년 동안 개선할 것과 폐지할 것을 전부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 중장기 과제는 기획단 검토 과제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 폐지·개선하기로 합의한 과제 13개 중에 유예 기간을 주고 폐지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폐지하는 항목은 법이나 시행령을 해당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개정을 하도록 돼있다."

- 이달 중 가능하나.
"법률 같은 경우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언제까지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도 지금 개정해서 시행시기를 그때로 늦추겠다는 것이다."

- 스크린 쿼터 논의는 어떻게 진행중인가.
(손인옥 규제개혁단장) "서비스 산업 분야 과제로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 문화 및 방송분야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되지 않고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됐다. 공정위는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것으로 돼있다. 공정위는 문광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나중에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면 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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