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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정 건교부 신행정수도건설실무지원과장은 6일 '신행정수도법 헌법소원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6일 대리인단을 통해 제출했다.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단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의견서의 뼈대다.

김재정 건교부 신행정수도건설실무지원과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리인단을 통해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 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내용은 심사할 필요 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단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거나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적법성 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청구요건의 한계를 지적했다.

혹여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치더라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중단되고 토지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즉 정부는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러한 근거와 주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의 논리를 압도할 것을 보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쪽에 공개변론을 적극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김 과장은 "이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청구인단 쪽이 공개변론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마다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그는 전했다. 청구인단이 공개변론을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관계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기로 정부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법무부 등 관계기관 등도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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