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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공안부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안부 자신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 듯하다. 공안부가 특별히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 과거와 같이 검찰 내 권력기구로 존재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공안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인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해 더 이상 국가안전을 위해 역할하고 있지 못하며, 공안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만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 송호창 변호사


최근 검찰의 공안부 폐지 및 축소 등 기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은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서 본 검찰 공안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검찰 공안부가 존재할 이유였던 정당성 없는 정권의 유지기능이 이젠 필요가 없어졌다"며 "스스로의 존속 이외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폐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 공안부의 수사관행에 대해 ▲불충분한 증거로 무리한 기소남발 ▲자백위주 수사관행 ▲피의사실 공표행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 ▲구속수사와 보석불가 원칙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사건은 노동사건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 19.3%, 선거범 10.1% 순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공안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1%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가 공안부의 존폐 여부를 고려할 시점이며, 더 이상 공안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송 변호사는 주장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송두율 교수 사건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검찰은 (송 교수 사건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 제출하지 못했다"며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자백위주 수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공안기관의 존속과 안전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박탈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희 변호사 "검찰 중립성·수사기능 강화 측면에서 공안부 폐지"

송호창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 오마이뉴스 유창재
송 변호사에 앞서 '검찰개혁 측면에서 본 법무부 내 공안부의 문제'에 대해 발제한 이상희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는 "공안부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점에서 항상 중심이 되어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에게도 정치 예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공안부의 비대한 조직은 공안부 검사들을 사회 변화에 둔감하게 만들고 조직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안부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독재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해 '공안'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 가치가 짓밟혀 왔다"며 "아직도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공안부가) 사상검열 등의 칼날을 휘두르며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토론회에는 박성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와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안창현 한겨례신문 법조팀 기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석태 민변 회장은 "그 동안 정치권과 밀접해 출세의 지름길이 된 공안부는 사법권의 역할보다 군사정권 하에서 사회 억압과 야당, 학생 탄압의 첨병 역할을 했다고 과거 경험으로써 말할 수 있다"며 "공안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거듭나기 위한 개혁의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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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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