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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지난 8일 오전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을 때의 모습. 이어 현철씨는 10일 오전 10시 검찰의 2차 소환됐다.
사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지난 8일 오전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을 때의 모습. 이어 현철씨는 10일 오전 10시 검찰의 2차 소환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3신 : 10일 저녁 7시50분]

검찰, 김현철씨 20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0일 밤 김현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김기섭 전 국정원 운영차장을 통해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저녁 "(현철씨 측에서) 20억원이 '이자'였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양도각서'를 문서보관실에서 찾았다"며 "결국 조동만씨의 주장대로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찾아낸 '재산권 양도각서'는 지난 1997년 6월 3일 김현철씨와 김기섭씨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동만씨에게 맡긴 70억원에 대한 권리를 국가와 사회에 헌납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현철씨에 의해 작성돼 검찰에 제출됐다.


[2신 : 10일 오후 4시40분]

검찰, "현철씨 70억원 채권자로서 권리 소멸"... '정치자금'에 수사 초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현철씨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김기섭 전 국정원 운영차장을 통해 건네받은 20억원은 '이자'가 아닌 '정치자금'일 것이라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2차 소환한 현철씨를 상대로 20억원의 성격과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운영차장과 조 전 부회장간의 양자 및 3자대질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현철씨가 '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97년 6월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에 대한 권리를 (국가 또는 사회에) 헌납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로써 채권양도 의사를 표시했다"며 "채권관계의 두 사람 사이에 조씨에 대한 권리는 '소멸'했다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이자 채권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장검사는 "조씨는 당시 (현철씨에게) 돈을 받을 시기나 전달 방법을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납하겠다고 채무자로서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현철씨 측은) 이자가 월 1%로 복리 계산시 10%도 넘는 큰 돈을 2년 동안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97년 당시 어디에 돈을 내놓아야할지 몰랐으며, 현철씨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돈을 달라는 곳도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후 현철씨 측에서 '이자'를 내놓아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월 1%의 비싼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동만씨 진술 "김기섭씨, 총선 치르는데 확실히 밀어줘라... 20억 건네"

또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지난 2003년 총선을 앞두고 김기섭씨가 찾아와 '현철씨가 총선을 치르는데 도와주자. 확실하게 밀어주라'고 해서 15억원을 건넸다"며 "또 김씨가 찾아와 '옛날 이자도 있고 총선을 치르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5억원을 더 줘서 20억원이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준보 차장검사는 "20억원이 정치자금일 경우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조씨는 '이자'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돈을 건넨 후 두세 차례 (현철씨와 김기섭씨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해 정치자금 쪽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현철씨 측의 '이자' 주장과 조동만씨의 '정치자금' 주장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20억원의 실체를 파악하고, 돈의 사용처를 집중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 차장검사는 현철씨에 대한 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 실체관계가 더 밝혀진 후 판단하겠다"며 "(현철씨를) 자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늦게까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만씨 자금의 여권 정치인 유입 의혹... 검찰 "진술 확보된 것 전혀 없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조동만씨 자금의 여권 유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실명이 적힌 소위 '조동만 리스트'까지 돌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조씨에 대한 수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수사결과, 조씨가 정치인에게 자금을 건넨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씨로부터) 진술이 확보된 것은 전혀 없다" "사실무근"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신 : 10일 오전 10시50분]

김현철씨 검찰 재소환..."각서? 이자 포기한 적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재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현철씨는 지난 8일 출두했을 때보다 안정된 모습이었다.

그는 1층 로비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다 소명했다. 소명한 것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현철씨는 기자들이 지난 97년 '김현철씨 비자금' 사건의 공판 조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헌납 각서'에 대해 묻자, "상당히 뉘앙스가 다른 것"이라며 "변호인이 설명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 현철씨는 '그 당시 각서를 쓰고 이자를 포기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랬다면 어떻게 이자를 받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청사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현철씨가 조사실로 들어간 직후 김기섭 전 국정원 운영차장도 검찰에 다시 출두했다.

김기섭씨는 기자들에게 '헌납 각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각서에 (현철씨와) 같이 날인한 적이 없다"면서 "재판과정에서 헌납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내가 조씨에게 이자를 떼먹는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는 조사실로 올라갔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와 김기섭씨,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을 상대로 3자 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현철씨에게 건네진 20억원의 성격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또 돈의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현철씨 및 친인척, 주변 인사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현철씨는 조씨로부터 건네받은 20억원이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97년 재판과정에서 포기 의사를 밝혔기에 그 이후에 이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의견"이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의 억대 금품 수수한 정치인 추적

한편 검찰은 이날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김현철씨 이외에도 여·야 정치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한솔 부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회사 소유의 한솔PCS 주식을 KT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전매차익 1900억원을 가로채 이를 사용했다.

앞서 현철씨의 변호인인 여상규 변호사는 "소문으로 듣고 있는데 조동만씨가 현철씨 이외에 돈을 준 사람이 더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만약 조씨가 현철씨에게 20억원을 줬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정치자금이 건너갔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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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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