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주주(지분 30%)인 정수장학회에 해마다 수십억의 장학기금을 기부함으로써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MBC의 정수장학회 지원현황 내역을 공개했다. MBC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올해까지 MBC가 제공한 장학기금은 모두 111억 67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3억 5천만원이었던 정수장학회 기부금액은 지난해 20억원으로 늘어났다.
MBC의 정수장학회 지원현황(92-2004년) | | 연도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금액 | 3억5천 | 4억2백 | 5억45백 | 6억5백 | 6억5백 | 6억3천 | 6억3천 | 6억3천 | 7억 | 11억 | 13억 | 17억 | 20억 | 인상율 | | 14.9% | 35.6% | 9.9% | | 4.1% | | | 11.1% | 57.1% | 18.2% | 30.7% | 17.6% | (단위 : 백만원) 2004. 10. 12 문화방송 | ⓒ 신미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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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결국 MBC는 거액의 장학기금 활동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원한 것"이라며 "MBC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엄청난 규모의 장학기금을 갖고 (방송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미묘한 문제"라며 "그게 또다른 시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노 방송위원장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인 박근혜 대표가 앞으로 적절하고 현명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정수장학회 '신문-방송' 겸영 위법 논란
민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신문-방송사 겸영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11일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민 의원은 "어제 정수장학회 신문-방송사 겸영문제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했다.
민 의원은 "박정희 정권(3공)은 경향신문 사주와 기자를 간첩죄로 몰아서 신문사를 강제로 빼앗고 74년 MBC가 인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경향신문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신문사 부지 중 720평을 소유하고 있고, 경향신문사는 30년간의 지상권이 끝나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최근 경영상태가 어려워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경향신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 최근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진 자료도 공개했다. 제출된 정수장학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수장학회는 체불 임대료를 받기 위해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한 예금 가압류나 토지임대료 청구소송, 건물철거소송 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회의는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직접 주재했다.
정수장학회, 경향신문사 상대 체불임대료 소송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수장학회 언론사 겸영 위법성과 MBC 장학기금 기부를 통한 혜택문제를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특정정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한달 1500만원씩 판공비를 받고 있다"면서 "정수장학회 혜택을 받은 사람이 3만10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MBC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배당금, 장학 기부금까지 받고 있는데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MBC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방송법에는 신문사와 방송사를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수장학회 겸영문제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정수장학회 위법성 검토와 관련, "국감 기간이라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장학기금 기부) 상황을 보면 부적절하지만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이사장의 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위법성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 정수장학회 "법적 절차 밟을 수밖에 없다" | | | [전문] 경향 토지임대료 관련 이사회 회의록 | | | | 정수장학회는 2002년부터 체불된 경향신문의 토지 임대료와 관련, 수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근혜 이사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이사들은 임대료 상환독촉에도 지불능력이 없다는 답만 되풀이하는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결국 토지임대료 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정한다. 다음은 관련내용이 언급된 회의록 전문이다.
■ 정수장학회 2002년 업무보고 (2003년 2월 18일)
의장(박근혜) :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장학회 소유 토지임대료가 5개월이나 밀렸다고 합니다. 재단 수입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안 들어오면 장학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상계하고 한달에 3400만원을 받아왔는데 1년이면 4억원이 넘는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기흥 이사 : 경향신문사에서 대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 그쪽 얘기로는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이사 : 그럼 연체된 사실확인을 위해 2∼3차례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차후 조치는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오.
김덕순 이사 : 천이사장님 말씀대로 내용증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 그럼 일단 내용증명을 띄우고 나서 결과를 봐가며 다시 의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동 찬성)
의장 : (폐회를 선언하다) (12:35)
■ 정수장학회 2004년 2차 임시이사회 (2003년 12월 26일)
의장 : 기타로 토의 안건입니다. 경향신문사에서 토지 임대료가 전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이달까지 16개월간 5억4700만원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사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 작년에 경향신문사서 장학회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제시해온 가격이 터무니없어 거부의사를 전달한 후부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 세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식답변이 없습니다. 경향측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이 없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 예금가압류나 토지임대료 청구소송이나 아니면 지상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관웅 이사 :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는데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덕순 이사 :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내던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지불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운경 감사 : 금액이 크므로 분할지불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의장 : 그럼 다시 한번 경향신문사의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만나 임대료 처리에 대한 그쪽 상환계획서를 받고 그후 경과를 보고 나서 다시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찬성)
의장 : (폐회선언) 이것으로 200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12:45)
■ 정수장학회 2004년 정기이사회 (2004년 2월 17일)
(2) 토지임대료 청구소송의 건
의장 : 다음은 경향신문사의 임대료 문제입니다. 지난번 임시 이사회에서 토지임대료가 1년 넘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나온 종합적 의견은 경향의 책임있는 관계자를 만나서 상환계획서를 받은 후 그것을 바탕으로 장학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보고해주십시오.
사무처장 : 경향신문사 관계자를 두 번이나 만나 임대료 상환을 독촉했으나 현재로선 지불능력이 없다고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학회 사정을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기흥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덕순 이사 :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액수만 커져서 임대료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천기홍 이사 : 차후를 생각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수장학회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잠시 후에 부산일보사 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장 : (폐회를 선언하다) (12:35) / 신미희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