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2월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2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506개 방송국(연주소 269개, 중계소 237개)에 대한 재허가 추천 여부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서 재허가 추천이 보류 내지 거부된 곳은 MBC, SBS, 강원민방 등 모두 세 곳. 최근 땅투기 의혹을 산 MBC와 방송수익 사회환원 약속위반으로 논란을 빚었던 SBS의 경우 방송재허가 추천이 보류됐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써 유일하게 보류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이들 두 방송사는 이후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등의 추가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해 최종 처리를 결정하게 된다.
또 최대주주 차명소유 의혹과 지분제한 위반 등이 사실로 확인된 강원민방은 아예 재허가 추천이 거부됐다. 강원민방은 추천 절차를 다시 밟으려면 방송법에 의해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어 경인방송과 울산방송, 전주방송, 경기방송, 청주방송 등 5개 지역 민영방송은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울산방송과 전주방송, 경기방송, 청주방송도 방송발전기금 납부계획확인 및 이행각서 제출 등 지적사항이 이행된 뒤 재허가 추천하도록 했다. 그동안 최대주주 소유지분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경인방송 역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사전확인(의견청취)한 뒤 재허가 추천하도록 했다.
반면 KBS 등 34개 사업자 474개 방송국은 재허가 추천을 통과했다. 이중 KBS, 대전MBC, 춘천MBC, 대구방송, 대전방송, 제주MBC 등 6개사는 방송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에 따라 KBS는 앞으로 적자예산 편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 대전MBC, 춘천MBC는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매년 방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구방송, 대전방송, 제주MBC는 사업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방송법 준수관련 이행계획서 제출이 요구됐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적시했다. 먼저 19개 지역MBC는 조직·인력의 합리적 운용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광역화 추진 및 자체편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받았다. 또 민영방송 사업자 모두에게는 경영투명성 확보, 편성권 독립을 위해 소유-경영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더불어 ▲방송수익 지역사회 환원 ▲과다한 협찬운영 지양 및 관련법규 준수 ▲시청자 민원처리절차 및 제도개선 ▲수익사업 운용의 공적책임·공공성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년층 프로그램 편성확대 등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권고됐다.
개별적으로 권고를 받은 방송사도 있다. 방송위원회는 KBS에 대해 ▲국회·감사원 시정요구사항(이익잉여금 국고배당 근거마련을 위한 정관개정,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의 조속한 이행 ▲조직·인력의 합리적 운용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광역화 추진 및 지역국 자체편성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 EBS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 국고배당 근거마련을 위한 정관개정과 퇴직금누진제·가산제 폐지 등 국회 시정요구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권고했다.
| | "MBC, SBS 보류 이유 사실확인 중" | | | 강원민방 청문결과 따라 거부될 수도...11월중 처리 목표. | | | | 다음은 성유보 심사위원장 및 양한열 지상파방송부장 등 심사위원회와의 일문일답.
- 재허가 추천 보류 및 청문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이후 일정은.
"처리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시기도 의견청취와 청문은 따로 하게 되므로 각각 정해질 것이다. 다음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를 포함, 일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 그럼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재허가 추천이 결론난다는 것인가.
"가능하면 11월중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정보통신부에는 언제까지 이번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인가.
"11월말까지 통보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재허가추천이 통과된 사업자는 10월 말 이전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 SBS 보류 이유로 '사회환원 관련 등'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다른 사안도 있는가.
"'물은 생명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기 때문에 다음 의견청취를 통보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 SBS가 보류된 것은 방송수익 사회환원 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 문제는 심사위원회 2차 심사가 끝난 뒤 제기됐다. 그래서 심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방송위원회 사무처에서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일부는 해당 사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이다. 방송위원회가 의견청취를 직접 하고 후속조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MBC 보류사안인 부동산 소유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일산제작센터 땅투기 의혹 건인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의혹인지 사실인지는 방송위원회가 파악 못하고 있다. 이 문제도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뒤 제기됐다."
- SBS와 MBC 보류사안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천이 거부되는가.
"현재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사실이면 방송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의결해야한다."
- 강원민방 청문 일정은.
"청문결과에 따라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고, 혹은 거부될 수 있다. 청문결과를 놓고 위원회가 다시 의결하게 된다."
- 강원민방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방송법 위반 여부가 가장 크게 지적됐다. 최대 주주가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부분, 1인 소유지분 제한을 어긴 점, 3년간 주식이동 금지조항 위반 등 방송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강원민방에서도 인정했다. 또 문화재단 설립과 허가시 사업계획 중 많은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고 지역발전 기여도 부족, 조직·인력운용도 문제가 있었다."
- 강원민방의 경우 사실상 탈락인데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없는가.
"방송법에 따르면 재허가 추천거부 대상자는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돼 있다. 재허가추천 거부 여부는 청문회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 경인방송은 조건부 재허가인가.
"그렇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허가 추천이 안된다. 보류는 재허가 추천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다. 경인방송은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송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해 납득하면 허가를 하는 것이다."
- 재허가 추천이 거부될 경우 후속절차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방송위원회가 독립행정기구로 출범한 뒤 2번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했다. 1차 때는 거부 등이 없었고. 방송법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현실화되면 방송위원회 전체회의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민영방송에 대해 소유-경영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권고를 했는데 의미가 무엇인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는 방송법에서 제도적으로 명시된 사안이 아니다. 1기 방송위원회부터 오랫동안 이게 바람직하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이후 보편적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이번 심사과정에서 권고를 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제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다. 만약 정치권 등에서 위원회 의견을 묻는다면 민영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다."
- 소유-경영분리 권고가 민영방송 심사에 적용되는가
"경영투명성 정도로 반영되는 것이지 재허가추천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이 자체를 재허가 추천기준으로 놓지는 않는다."
- 권고의 효력은.
"강제가 아니다. 방송사들이 방송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를 희망한다. 추후 이행여부를 파악은 하겠지만 따로 점검하지는 않는다."
- 심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것인가.
"방송위원회가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청취 이후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현재 상황으로 심사위원회가 종료됐는데 의결 보류된 MBC, SBS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활동이 재개될 수도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