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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우리 몸에서 팔다리 하나씩 제거하고 살라는 것과 같다. 제대로된 노동3권이 보장돼야만 이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공무원에게 절대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김대환 노동부장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9일과 1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에서는 8일 김영길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투표 참가자들을 전원 처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양측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노조와 정부간의 대립이 시작된 것일까. 공무원노조와 정부 대립의 핵심은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보장'이다.

정부는 올해 총선 뒤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내세우며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에서는 "실속이 전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공무원노조가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단체행동권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단체행동권 보장 여부가 핵심

정부의 특별법안에는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제한돼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도 일부만 공무원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원 파업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놓은 곳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33조 1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노동 3권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 하와이주를 비롯한 10여개 주 이상에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도 완전한 노동2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본은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법성이 없는 한 현실에서 쟁의행위 가능하다"며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입법관련체계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후진국"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93년 "공무원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하고 다만 구체적인 범위만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통째로 보장하거나 제한토록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 성격 등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처벌규정 등도 쟁점

8일 오전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는 서울 영등포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에 15일 총파업 돌입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8일 오전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는 서울 영등포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에 15일 총파업 돌입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또한 공무원노조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과도한 처벌규정. 정부안에 따르면 쟁의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노조측은 "이는 형법상 형량과 비교하면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공무원노조에게 충분히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노조측은 손사래를 친다.

우선 법안에는 6급 이하 직급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 ▲공안직군 공무원 전체(6조 2항 3호) ▲인사·예산 기타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종사 공무원(동일 항목 4호) 등 역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직급을 제한하고 업무와 역할로 다시 제한해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교섭권 범위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령·예산·정책 부분은 교섭대상에서 아예 빠진 것.

이에 대해 노조측은 "공무원의 근무규정과 복지향상 등 문제는 모든 것이 조례·법령·예산으로 정하게 돼있다"며 "임용권에 대한 사항,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이 바로 개혁 대상이고 이를 제외한다면 공직사회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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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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