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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흡연력과 폐암 등 질환사이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은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적 연구를 이용한다.

의학에서는 인과론적 견지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인구집단(비흡연군)을 결과인 폐암이 발생될 때까지 장기간 추적하여, 집단 전체에서 발생되는 폐암의 수준에 비해 꾸준히 흡연을 하는 인구집단(흡연군)에서의 발생률이 우연의 수준을 넘어 유의하게 높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 잘못이나 오류에 의해 발생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되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감정서 12∼13쪽 내용 중)


서울대 의과대학 전공의 5명의 감정팀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에 제출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감정한 분석 결과 중 이번 담배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진료기록부상 원고 6인의 흡연력과 폐암 등 질환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서는 지난 3월 15일 서울대의 환경 및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신경정신과, 역학, 법의학 전공의 의사 5인으로 구성된 감정팀에 흡연피해자 6인에 대한 1 또는 3차 진료기관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진단경과, 진단명 몇 치료내용 등과 생존중인 3인의 신체감정 등을 감정 촉탁하면서 이뤄졌다.

감정서에는 원고 6인에 대한 공통된 사항을 묻는 총 24개의 문항 및 각 원고들에 대한 총 48개의 개별문항, 흡연 중독성에 관한 감정사항(원고 6인 공통) 부분의 총 12개 문항에 대해 감정팀의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 의대 전공의 5인으로 구성... '흡연'이 '폐암'의 주요원인 여부가 쟁점

이번 담배소송과 관련된 구성된 감정팀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수헌(예방의학교실), 이윤성(법의학교실), 유근영(예방의학교실), 한성구(내과학교실) 교수, 류인균(정신과학교실) 부교수가 참가해 작성했다.

감정팀은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코호트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0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면서 "만약 이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이들 간에 인과성이 없다면,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교란변수)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런 교란변수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 흡연과 폐암은 인과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감정팀은 "인과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가설이 해당 질병의 자연사나 생물학적 특성과 같은 기존 지식과 잘 부합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폐암 사망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높은데 흡연율도 남자에서 높고 ▲폐암 사망이 높은 (국가의) 인구집단에서 흡연율도 높으며, ▲연도에 따라 폐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과 흡연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같이 관찰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기존 지식과 잘 부합된다 할 수 있다.

"흡연, 그 자체 혹은 음주와 혼합작용으로 암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

또 '폐암의 다양한 위험인자 가운데 흡연이 주요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흡연은 그 자체로 혹은 음주와의 혼합작용으로 암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며 "흡연은 폐암, 후두암, 입속암(구강암), 식도암의 주요 원인이고,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 흡연에 기인된 것은 약 40%로 알려져 있다"며 "흡연은 암으로 인한 사망 중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종합적으로 볼 때 각 원고들의 폐암의 주요원인이 흡연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대 감정팀은 다음과 같이 감정했다.

⊙ 방OO의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이고, 흡연 양은 25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 폐암에 관련되기에 상당한 양이므로, 방OO에서 흡연이 폐암의 외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폐암과의 관련성이 흡연보다는 현저히 낮을지라도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의 다른 직업·환경 요인이 공존하므로, 흡연만이 폐암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서 38쪽)

⊙ 김OO의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이고, 흡연 양은 약 40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 폐암에 관련되기에 상당한 양이므로, 김OO에서 흡연이 폐암의 외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폐암과 관련성이 흡연보다는 현저히 낮을지라도 음주습관, 농약이나 돌가루에 노출된 직업 환경 등의 다른 요인이 공존하므로, 흡연만이 폐암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서 40쪽)


"흡연이 폐암의 외래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 허OO의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이고, 흡연 양은 약 30∼40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 폐암에 관련되기에 상당한 양이므로, 허OO에서 흡연이 폐암의 외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폐암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을지라도 직업 환경 등의 다른 요인이 전혀 공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서 42쪽)

⊙ 조OO(폐암)의 흡연 양은 40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흡연자에서 모든 폐암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OO에게 발생한 폐암의 조직학적 유형은 세기관지폐포암이며, 이는 다른 종류의 폐암, 즉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에 비하여 흡연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으며, 더욱이 폐암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천식의 병력, 음주 습관, 농약 사용 등의 다른 환경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흡연이 조OO의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폐암 발생의 외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거나 또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감정서 46쪽)

⊙ 망 이OO(후두암 및 폐암)의 흡연력은 약 30갑년으로 폐암과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로 흡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OO의 후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인 편평세포암이므로, 이OO의 흡연이 후두암 발생에 관련이 있고 또 외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OO의 사망원인은 폐암에서는 조직학적 유형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흡연과 폐암 발생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 폐암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암(예컨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암까지 다양한 조양이 있기 때문이다. 또 흡연보다는 낮을지라도 폐암의 발생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요소, 예컨대 만성폐쇄폐질환, 음주 습관, 농약 사용 등이 공존하였다. (감정서 50쪽)

⊙ 망 김△△(비소세포암)의 흡연력은 약 30갑년으로 폐암과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로 흡연하였고, 일반적으로 흡연이 모든 폐암에서 발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김△△의 폐암의 조직학적 유형은 단지 비소세포암이므로 흡연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 비록 김△△의 폐암이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하게 관련성이 높은 편평세포암일 가능성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거가 없는 다른 종류의 폐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흡연보다는 낮을지라도 폐암의 발생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환경 요소도 있었다. (감정서 52쪽)


'62쪽'짜리 방대하고 구체적인 감정 내용을 4쪽짜리 '요지서'에 담아낸 재판부

하지만 재판부가 감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 5일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4쪽짜리 '요지서'에는 감정결과에 대한 많은 내용이 생략된 채 간략히 작성됐다.

요지서에 따르면 '원고 등의 경우 흡연과의 암 발생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12줄로 요약했다. 그 결과에 대해 "원고 등의 흡연력과 폐암 등 질환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또한 진료기록부상 원고 등이 흡연 이외의 위험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고, 각 위험인자들이 원고 등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요지서를 통해 원고 6인에 대한 개별적 검토 부분에 대해 생존자 3명의 원고는 "장기간 생존 가능성이 많을 것을 판단된다"며 "발암과정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등의 매우 간략한 내용을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다른 3명의 사망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감정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망한 김△△의 경우 "흡연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폐암발병에 관련이 있는 다른 환경 요소도 있으므로 반드시 흡연 때문에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2명도 "반드시 흡연 때문에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감정서 원문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결국 재판부가 법원출입기자들에게 이와 같이 다른 내용이 담긴 감정서와 요지서를 동시에 건네 당시 일제히 기사가 '흡연-폐암, 구체적 인과관계 확인불능'이라는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보도가 됐다. 과연 재판부가 62쪽의 감정서 원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4쪽짜리 '요지서'로 요약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직접 작성한 '요지서' 전문

서울대 의과대학 전공의 5명의 감정팀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에 제출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감정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A4용지 4쪽짜리 '요지서'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건넸다.

99가합104973 손해배상(기)
2004. 11. 4. 담배소송 감정서의 요지

Ⅰ. 감정진행경과

1. 감정촉탁 : 2004. 3. 15. 환경 및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신경정신과, 역학, 법의학 전공의 의사 5인으로 구성된 감정팀에 감정촉탁함.

2. 감정대상 또는 방법
① 원고 김OO, 허OO, 방OO 및 소외 망 이OO, 김△△, 조OO(이하 '원고 등'이라 약칭)에 대한 1 내지 3차 진료기관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진단경과, 진단명 몇 치료내용 등.
② 원고 등의 가족력이나 기왕력, 직업환경, 흡연경력 등을 기재한 인증서.
③ 생존 중인 원고 김OO, 허OO, 방OO에 대한 신체감정.

3. 감정사항
1) 6인에 공통되는 사항
① 폐암의 종류 및 일반적인 원인, 그 중 흡연이 주요원인인지 여부
② 진료기록부 감정결과, 원고 등의 흡연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원고 등의 흡연력과 폐암 등 질환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지
③ 원고 김OO, 허OO, 방OO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현재 위 각 원고의 건강상태 및 증상, 병명, 위 각 원고의 향후 생존가능기간
④ 흡연의 중독성

2) 개별사항
원고 등의 가족력, 직업력이나 기왕력, 흡연경력 등을 조사해 볼 때 흡연 이외에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

3. 참고자료 제공
당사자 쌍방이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한 흡연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

Ⅱ. 감정결과
1. 암의 원인 및 흡연과의 관련성
1) 암의 발생원인 :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직업적 요인, 생식 요인, 음주, 환경오염, 태양광선 및 전리방사선, 비소, 석면 등을 들 수 있다.
2) 흡연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코호트 연구서에 의하면, 폐암으로 인한 삼방 상대위험도는 과거 흡연자가 4배, 지속적인 흡연자의 14.6배 높았고,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폐암이 발생할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4배 높으며, 과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2배 높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의 주요원인이고,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 흡연에 기인된 것은 약 40%로 알려져 있다.

2. 원고 등의 경우 흡연과의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1) 진료기록부상 원고 등이 흡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흡연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현대의학은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적 연구를 이용하나, 위와 같은 역학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이 된 전체 집단에 속한 대상의 평균적인 폐암위험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그 집단에 속한 특정 개인이 특정한 정도로 흡연을 하였을 경우의 폐암의 발생 확률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역학적 연구결과를 구체적인 사상에 단순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 결과, 원고 등의 흡연력과 폐암 등 질환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 또한 진료기록부상 원고 등이 흡연 이외의 위험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고, 각 위험인자들이 원고 등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3. 개별적 검토
1) 원고 김OO, 허OO, 방OO의 경우(3인 모두 소세포암이었음)
① 신체감정결과, 발병한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종양이 남아있거나 재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완치에 근접한 상태이며, 장기간의 생존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 방OO은 장기간의 대기오염, 원고 김OO은 음주, 각종 농약, 돌가루 미세먼지 등, 원고 허OO은 목재분진, 화학약품 등이 발병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발암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2) 망 조OO
망 조OO는 평생 비흡연자인 사람에게 발병하는 폐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서 상대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은 샘암으로 진단 받았으며, 흡연 이외에 폐암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인자(제초제 등 화학물질, 대기오몀)들이 있었으나, 그 사이의 상대적인 위험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3) 망 이OO
① 암조직에 관한 병리학적 진단이 없어 확진은 아니지만, 흡연자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후두암(편평세포암)과 폐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망 이OO의 경우도 과거 만성폐쇄성 폐질환, 음주, 농약 및 디젤연소물질 등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망 김△△
① 1999년경 흡연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낮은 비소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② 흡연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폐암발병에 관련이 있는 다른 환경 요소도 있으므로 반드시 흡연 때문에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흡연의 중독성에 대한 감정결과
1) 흡연동기와 흡연지속에는 생물학적 원인, 사회-환경적 영향, 성장배경, 타고난 기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원고 등의 진료기록부에는 흡연(시작 동기, 흡연량, 증가 및 감소 여부) 및 금연(금연시도의 이유, 금연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
2) 니코틴은 심리적 의존성 이외에도 생리적 의존성을 가지고, 그 정도는 다른 습관성 약물과 비슷하다.
3) 금연은 수차례 시도한 끝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 성공률은 40∼50%로 보고되었고, 성공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으나, 금연성공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어떤 것인지는 확립된 바가 없다.

주1) 암 : 폐암은 임상적으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고, 비소세포암은 다시 샘암종(세기관지폐포암종 포함), 편평세포암, 대세포암종으로 나뉜다.과거에느 편평세포암이 가장 흔한 유형이었으나 현재는 샘암이 가장 흔하다. 폐암 중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이며, 샘암은 그 관련성이 편평세포암에 비해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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