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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춘천지역 법조계 '성접대' 파문과 관련, S룸살롱을 찾았던 또다른 춘천지법의 L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 관련 수사기록을 대법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해 2월경 김아무개 변호사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에 조사·의뢰한 정아무개 전 춘천지법 판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으며, S룸살롱의 업주인 김씨와 친분관계로 자주 업소를 드나들었던 황아무개 춘천지검 수사과 계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엄중 처리하는 등의 조치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강익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난 10월 1일 부방위에서 이첩된 춘천지역 법조인 등과 관련해 ('성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들을 내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우선 정 전 춘천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로부터 송별회식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성접대'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수뢰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성매수 부분에 관해서 이 건으로 정 전 판사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매매특별법 이전의 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다른 성매수사범들을 불입건한 점과 또 지난해 9얼 춘천지검에서 당시 이 사건을 입건유예를 한 점등에 따라 정 전 판사도 입건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검사는 이어 "춘천지검 수사과 계장 등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성은 없지만, 수차례 업소를 찾은 점 등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유흥업소의 업주와 처남과 매부지간인 강원지방경찰청 이아무개 경사의 경우 단속정보를 알려준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단순히 금전 대차한 관계로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업주 김씨의 매부인 이 경사는 룸살롱 업소 종업원의 진정으로 지난 8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전보조치됐다.
"또다른 L영장전담판사의 처신 부적절해 의심할 여지 있다... 대법원에 기록 보내"
특히 검찰은 "김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1월경 사이에 S룸살롱을 찾아왔다는 또다른 판사인 L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S룸살롱의 전 마담인 손아무개씨가 지난 4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손 마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관련 강 검사는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방위에서 신고·이첩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김) 변호사와의 관계에 있어 처신을 부적절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본인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검찰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대법원에 관련내용과 확인할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강 검사는 "(L판사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이제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말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L영장전담판사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윤락알선) 또는 감금 등의 혐의로 S룸살롱의 업주인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등 두차례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접대 리스트'에서 확인된 8명의 공무원도 불입건 조치
또 검찰은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알려진 'S룸살롱 성매매 리스트'와 관련해 리스트에 적힌 30여명의 이름을 확인한 결과, 공직자가 8명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중에는 판·검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공직자 8명에 대해서는 당시 성매매가 이뤄진 시기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며, 업소에서 윤락행위가 이뤄진 것이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점, 업주와의 관계성도 확인이 안되는 점 등으로 고려해 불입건 조치했다.
다음은 강익중 서울고검 검사와 기자들간의 일문일답이다.
- 소위 '성매매' 리스트에 적힌 사람은 몇 명이고, 확인·조사한 인원은 몇 명인가.
"(리스트에) 3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 공직자만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말하면 (리스트에 적힌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확인한 결과, (판·검사가 아닌) 다른 행정부터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리스트의 인물들이) 자기가 자신의 신분을 (실제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 여종원들이 손님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특징적인 캐릭터를 잡아서 기억하기 쉽게 메모한 것을 리스트로 정리한 것이다. 의문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확인했다."
- 공직자가 8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가.
"준 공무원들이다. 판·검사는 없다.
- 검찰 직원도 포함돼 있나.
"리스트 상에 없다."
- 정 전 판사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확인됐나.
"송별회식자리였기에 신원이 다 알려졌다."
- 정 전 판사와 김 변호사가 가진 송별회식 자리에 법원 공무원은 몇 명이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는 없나.
"(다른 법원 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고) 그런 부분(성접대)에 있어서 문제된 바는 없다. 알려진 것 이외에는 따로 확인할 것이 없다."
- 정모 판사만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인가. 다른 판사들은 성접대를 안받았나.
"같이 있던 판사들은 금방 자리에서 나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과거의 일이기에 (정 전 판사의 처리는) 다른 같은 혐의자들과 형평성에 맞춰서 했다. 특히 정 판사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스스로 사표를 냈고, 그런 상황에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본인이)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몇 명을 조사했나.
"30명. 당시 원주경찰서에 신고한 리스트에 있는 것을…."
- (여종업원 중 일부가) 원주경찰서에 신고해서 춘천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 조사하고 불입건 처리된 것인가.
"실명과 연락처가 있어 몇몇을 조사했지만 불입건 처리했다. 성매매조치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서 입건은 안됐다. 지난해 있었던 일이다. 이제는 사회적인 가치가 성매매를 문제삼아 처리를 하지만, 여자종업원이 (과거에)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 영장전담판사가 업소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부방위에서 신고, 이첩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와 관계에 있어서, 또 (그 판사의) 처신에 있어 다소 부적절해서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인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는 (검찰이)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 (관련) 기록 내용과 확인할 참고자료를 보냈다.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직무와 관련성은 있나.
"범죄혐의는 없다."
- 처신에 대해 다소 의심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법원에 관련 자료가) 넘어갔다. 그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다."
- 대법원에는 1명의 판사에 대해서만 자료를 송부했나.
"그렇다."
- 업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나.
"다 확인했다. 업주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탈세부분에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김 변호사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됐나.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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