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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 상태의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할 경우 도산 사실이 인정되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수원을 비롯해 오산·평택·용인·화성시에서 도산 상태의 회사로 노동부에 고발된 회사는 2003년 68개소에서 2004년에는 94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또 체당금 규모도 2003년 74억원에서 2004년에는 98억원으로 증가, 해를 거듭할수록 도산기업을 신고한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액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사업주가 경영부실이나 경기침체 등 여러 사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도산 상태의 회사를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체당금은 3개월분의 밀린 임금과 3년 근속분의 퇴직금이다.
ⓒ 현은미
사업주가 경영부실이나 경기침체 등 여러 사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도산 상태의 회사를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체당금은 3개월분의 밀린 임금과 3년 근속분의 퇴직금이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박명기 과장은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매년 체당금을 신청하는 비율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경영 애로가 증가하면서 체당금 신청이 늘긴 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미리 알고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발생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사실상 도산 상태의 회사를 신고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제도와 관련 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동안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경기도민일보 1월14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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