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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 중징계를 받았던 노조원들 일부에게 감경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23일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충남지역 17명의 노조원 중 일부인 6명에 대해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1개월 등으로 감경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충남지역에서 파면10명, 해임5명, 정직2명 등 총17명이 중징계가 내려지자 이들은 공무원법상 절차 등에서 부당한 징계로 수긍할 수 없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충남도는 8일부터 11일까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해임5명에 대해서는 정직3개월로 감경하고, 정직1명에 대해는 정직1개월로 각각 감경 의결했다.

그러나 파면자 10명에 대해서는 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김부유 충남본부장(42.연기군)은 “일단 감경 등 조치로 일부조합원들이 구제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 평하고 “그러나 해임자들의 구제결정은 스스로 무리한 징계와 절차상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파면자들도 행정소송들을 통해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회를 맑게 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동참으로 반드시 국민속의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해임에서 감경된 5명의 공무원은 모두가 연기군 공무원들로 정직3개월로 감경될 경우 지난 14일로 이미 정직기간이 만료되어 소청심사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원직에 복직하게 된다.

소청심사위는 감경사유에 대해 성실복무와 공무원노조파업과 관련 참여정도가 약하다는 등 이유로 감경을 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심사위원들의 이야기를 전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본부지부 등 간부급은 감경을 하지 않고 일반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는 쪽으로 내부지침이 전달된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심사에서 기각을 당한 10명의 충남지역 본부장과 지부장 등 간부들은 “당초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부당한 징계와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원직복직과 권리회복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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