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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23일 조승수(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조 의원이 지역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선거분위기가 반전됐다"는 1심 판결을 확정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으며, 민주노동당도 "진보정당 살리기 차원에서 국민과 진보진영, 양심적 사회세력과 함께 사안에 대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인 4월 1일 시설 설치를 반대하던 울산 북구 증산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총선 후 구청에서 주민 동의없이 시설 공사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민주노동당에서 책임지고 막아주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문서로 작성했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선거운동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검사와 조 의원 사이의 논란이 벌어졌다.
검사 측은 "증산동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당면한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의원 측은 "정당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지 않는 형태로 지역 현안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반박해왔다.
조 의원 측은 "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주민들의 반대집회나 시위, 공사방해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당활동"이라며 "그동안 대법원은 후보자가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만들거나 주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배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선거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들만 선거운동으로 보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주민대책위와 조 의원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간담회 참석이 문제가 될지 확인했으며, 문제가 된 간담회 자리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은 물론 경찰도 참석했다.
또한 조 의원 측에서는 "당시 다른 예비후보들도 모두 주민들을 만나 시설에 대해 반대 혹은 신중론 펴는 등 입장차이가 크게 없었던 데다가 시설 설치 문제는 증산동의 현안이어서 입장발표가 전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심에서 조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주노동당 의석은 9석으로 원내 제3당으로서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단독 법안 발의를 할 수 없게 돼 원내 정책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이 법안발의의 최소 요건인 10석을 확보한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었다"며 "이번 선고는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을뿐더러 진보정당 원내진출의 역사적 의미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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