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 오마이뉴스 이성규

인천공항공사가 53억원 가량의 공항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2일 건설교통부가 자신에게 제출한 '인천공항 입찰관련 감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공항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최저가격을 써낸 고속도로정보통신에 대한 적격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관련 운영실적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심사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원래 인천공항공사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실제 운용되는 것으로써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VAN)와 연결돼 대금승인, 대금청구, 관련정보를 서버로 송신하는 기능이 있는 S/W를 보유할 경우' 2점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고속도로정보통신의 경우 신용카드 요금정산방식을 운영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에도 '신용카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나 신용카드 요금정산방식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돼있다.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쪽은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평가해 2점의 점수를 부여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감점할 곳 감점 안하고, 가산 안해야 할 곳 가산하고

인천공항공사는 고속도로정보통신 업무수행계획서에 감점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적격심사 기준에는 업무수행계획서에 '정기권 발급업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고속도로정보통신이 제출한 업무수행계획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것. 이는 2점의 감점 요인이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감점처리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되는 두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규정대로 심사했다면 고속도로정보통신은 2점이 감점돼 종합점수 84.91로 심사기준인 85점을 넘지 못해 입찰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 의원의 의혹제기에 반박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에 해명한 자료를 통해서는 "고속도로정보통신이 2002년 1월부터 한국도로공사 TCS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TCS내 신용카드 처리 S/W는 요금소 징수부스에서 신용카드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영업소와 본사간 신용카드 처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기권 발급업무가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도 감점처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기권 발급업무는 비중이 적어 감점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사업을 수주한 고속도로정보통신쪽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두가지 심사기준은 인천공항쪽이 애초 12월 입찰공고 당시 제시된 것이 아니라 1월 4일 돌연 확정된 내부심사기준이라는 것. 고속도로정보통신쪽은 입찰관련 서류를 새 심사기준이 확보되기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용카드 시스템 운용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고속도로정보통신쪽의 한 관계자는 "당시 심사기준은 신용카드 운용시스템 기술력의 확보 여부였지 운용실적이 아니었다"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당시 이 사업 수주를 위해 입찰에 참여했던 H업체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선정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